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용역비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사례 소개

임대규 2015. 11. 2. 10:57

방범방재용역 계약서

(2015년도분)

 

 

 

(수의계약, 2014수주업체)

(주3야5, 총8시간휴식, 2015.1.1일~)

 

 

 

 

 

 

 

 

 

계약기간 : 2015. 04. 01 ~ 2016. 03. 31일

계약일자 : 2015. 02.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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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 도급계약으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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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은 위험 위해 이행거부 등을 사유로 특정한 경비원에 대한 업무정지 를 발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을’은 해당 경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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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계약의 방범방재(경비) 인원 및 월간용역비 도급액은 다음으로 한다.

1) 경비인원 ; 총8명

2) 월간도급총액 ; ₩00,000,000/월


~~ 

 

2. 2016년도 최저임금제고시로 인하여 급여 변동 및 4대보험, 일반관리비, 등 의 증감분에 대하여는 양방이 협의하여 월정도급액을 조정한다.

 

~~

 

 

부속서1 : 사업자등록증((주)0000000) 1부

부속서2 : 견적서((주)00000000 ※2015년기준, 8시간휴무) 1부

부속서3 : 입찰유의서(00000 관리사무소) 1부

부속서4 : 계약이행증권 1부 (약정서명후 첨부)

부속서5 :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약정서명후 첨부)

 

 

 

201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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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관리규약 준칙과 계약 실례>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3-1의 "00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각종 자재 및 인건비 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첨3-1 공동주택 경비․청소 등 용역계약서] ③ 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 실례] 제 4 조 (인건비 등 용역비 지급) 가. “을”은 제3조 나항 용역금액 중 1호(직접노무비)와 3호(경비) 합계액(0,000,000원)을 당월 말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그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나. “갑”은 제3조 나항 용역금액 중 2호(년차수당 및 퇴직적립금) 및 4호(4대보험외) 합계액(000,000원)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별 도로 적립하여야 하며, “을”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만약 잔액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입찰공고]


8. 기타사항
나. 덤핑으로 인한 관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항목 산출금액이 타당하지 않거나 부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처리함
- 2015년도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100% 적용
- 반장수당 5만원, 청소용품비, 대청소비, 안전관리비 적용
-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발생 시에 당 아파트로 청구하여 별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