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관련 판례 소개
1. 급수계량기·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장충금 사용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
사 건 2014라184 주택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A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4. 4. 22.자 2013과1334 결정
결정일 2014. 7. 31.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김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김해시장은 2013. 7. 16. 위반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공용부분 공사에 사용해야 하나, 위반자는 각 세대 급수계량기,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라고 한다)에 장충금을 사용했는바, 이는 전유부분의 공사에 대해 장충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주택법 제47조 제5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에 의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다. 위반자는 이에 불복해 이 법원 2013과1334호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3. 7. “위반자가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자를 과태료 3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다. 위반자는 위 결정에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제1심 법원은 위반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2014. 4. 22.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을 적용해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제1심 결정을 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고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해 결정한 것이고, 위반자는 위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다.항의 사정에 비춰 보면 위반자가 장충금을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사용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1)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공사에 사용돼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전용부분의 범위 중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의 경우에는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하나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고 화재감지기(자동식소화기 제외), 비상방송스피커, 가스누설경보기, 난방유량계(계량기)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장 시 공동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이와 같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문언과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의 공동부담 처리의 필요성,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특성, 장충금을 공용부분 수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는 공용부분 수선공사로 볼 수 있고 그 교체비용에 장충금을 사용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주택법 제47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는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3)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2010년 10월 회의에서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심의를 안건으로 해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입주자 834가구 중 761가구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2010. 10. 21. C사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2011. 1. 17. 회의에서 계량기 교체에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충금 또는 수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입주자 834가구 중 760가구가 계량기 전면교체에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그 명의로 계량기구입을 입찰 공고했고, 선정된 D사로부터 계량기를 구입해 교체공사는 위 C사에 맡겼다. 공사가 완료된 2011년 이후 위반자는 공사대금 집행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의 결재를 받아 장충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4)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은 개괄적인 형태로 위 공사가 반영돼 있지 않았고, 위반자는 따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 후 2012년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서 위 계획에 2011년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됐다.
5)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이고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공용부분 공사로 볼 수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여건상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여건상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검토해 조정할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는 입대의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인 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담당하고 자금을 집행한 실질적 주체는 입대의였던 점,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자가 관리주체에서 입대의로 변경됐고, 계약자가 관리주체였을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장충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던 점, 이후 2012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위반자가 일부 주택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장충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반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략)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신정민 판사 유현정
2. 임대사업자 ‘특충금’ 적립의무 終期 ‘분양전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216150 특별수선충당금
원고, 피상고인 ○○○○○단지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나9297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1996. 12. 30. 법률 제5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나 그 실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전문의 사업계획승인과 같은 항 후문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 3. 31. 일반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의무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2가 신설된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7. 11. 7. 위 아파트 838세대 중 82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관리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인수 후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인계의무가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권리 포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의무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채무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의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 5호에 의하면 관리주체에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1999. 5. 14.부터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날인 2003. 12. 30.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분양전환 시점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종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기 전에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분양 세대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세대 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는 관리주체로서 이를 징수․적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적립한 돈이 있어야만 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에서 소유 가능한 일반주택으로 분양 전환한 사실, 원고는 위 분양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200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사실,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자금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2003. 7.경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이후로는 구 임대주택법이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는 관리주체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여야 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자금이 없으므로 2003. 7.경 분양 전환된 이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원고에게 인계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는 여전히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징수․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준으로 주택공급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 74,054.82㎡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3. 잡수입 ‘장충금’으로 적립 안한 회장과 관리소장 ‘유죄’
골프장․헬스장 임대료 타 계정으로 적립․지출 ‘업무상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봉준(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해)
배상신청인 E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단3153 판결 및 2014초기185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복지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9조에 규정된 대로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지 않고, 별개의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 적립했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회계원칙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인수자금을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대의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임대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 공동주택 관리규약(2013. 12.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 제63조는 ‘충당부채’에 관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당기에 비용을 인식했으나 해당 지출이 미래에 발생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하고, 관련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그 사용목적을 나타내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을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할 당시 위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고,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시설 구비나 운영과 관련해 지출될 비용은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임대료 상당 금액이 바로 ‘(수선유지나 시설운영과 관련해) 당기에 인식한 비용으로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임대료를 적립한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은 피고인들이 이것과 그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는 주차시설 충당금 계정과 같게 볼 수 없다), 이를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 적립함으로써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시설물을 인수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려고 그 임대료 수입을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 적립해 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인수대금을 수선유지충당금에서 바로 충당처리하지 않고 ‘일시차입’ 형식으로 지출한 것을 봐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와 같은 방식의 수선유지충당금 적립과 그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앞서 든 법리에 비춰 볼 때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입대의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지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각 지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김진환 판사 김수영
평석
1. 피고인들의 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직에 있었던 자들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임대해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 대상판결의 쟁점
대상판결은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잡수입을 장충금 계정이 아닌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 적립했다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된 사안인바, 이러한 잡수입의 적립과 사용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3. 법원의 판단(요약)
가. 관련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 관리규약(2014. 4.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①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 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판결 등).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업무 처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대의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
라. 결론
피고인들이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인수금으로 각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4. 평석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장충금 계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 임대료 수입을 수선유지충당금을 적립했다가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입대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고, 더구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장충금과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장충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입대의회장, 개인적인 용도 아닐지라도 '업무상 횡령'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0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 고 인 오○○, 공무원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검 사 정○○(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이○○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의 부과·징수·지출·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주식회사 ○○○(○○)와 위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억2,100만원에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 8,897만2,4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건물의 외부 지붕, 외벽, 외부창문, 천정, 내벽, 바닥, 내부창문, 계단 등의 보수·교체·도장·방수와 예비전원 설비, 변전설비, 옥내배선 설비, 등화 재감지시설, 소화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급수설비, 가스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설비, 환기설비, 난방시설, 급탕설비의 교체·해체수리 등 공동주택의 존속에 필수적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쓰이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8,897만2,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에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억6,038만6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회장판공비로 30만원을, 총무 판공비 및 운영비로 26만원을, 운영비로 60만원을 각 인출하여 지출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의하면, 판공비,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추진비가 7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1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함으로써 70만원을 초과하는 4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합 22회에 걸쳐 합계 93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중략)
쟁점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4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없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와 체결한 CCTV 등 설치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대상 시설로 지정된 바 없는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등 예산을 집행할 지휘에 있었고, 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인 판단 아래 사전에 거쳐야 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또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2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비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를 붙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규약에 맞추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그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를 붙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936만원 상당을 초과 지출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7년, 2008년 계정별 보조장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 년 업무추진비를 초과 지출하는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지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가사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관례를 따른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제껏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