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S사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S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S사는 2007년 4월 서울 노원구 J아파트 기관주임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를 의결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했었다. 여기에 불복한 이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이 아파트 기관주임이 이미 충원돼 원직복직은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며 이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S사는 이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자 S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S사의 이씨에 대한 해고는 관리단지의 사정에 의해 입대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S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돼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 퇴직처분에 있어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원고 S사가 입대의의 결정에 의거해 기관주임인 이씨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입대의 결정이 있으면 당연 퇴직된다는 이씨에 대한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이씨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사유 중 이씨가 직원들과 분란을 조장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씨가 기관일지를 잘못 작성하고 민원처리 응대를 잘못해 1회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 점만으로 이씨가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원들과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민원불친절로 1회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 S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에 대해 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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