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해고된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진> 또한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생계비보장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리해고 등이 잇따라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강동구 명일동 H아파트에서 해고통보에 불만을 품은 한 경비원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해고사유에 대해 항의하다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오전 9시경 관리사무소를 찾은 A씨는 관리사무소장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준비해 간 시너가 쏟아지자 불을 질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불에 휩싸였고 B씨는 손에 자상을 입었으나 창을 통해 밖으로 대피했다.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사무실로 들어가 A씨를 말리는 중에 가방이 쓰러졌고 가방 안에 있던 물통에서 액체가 3분의 2가량 쏟아졌다”며 “무슨 물을 갖고 다니냐며 통을 치우고 A씨를 데려나가려는 순간 라이터를 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정리해고 된 이 아파트 전 경비원 C씨는 “착하고 성실하던 사람이었는데 순간 격분해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아파트는 최근 CCTV 및 자동문 등을 설치했고 20명의 경비원 중 6명을 정리해고 했다. 현재 5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경비원 임금은 110만원 정도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구당 부담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상호 사무총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처음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와 같은 특수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적용이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져 정리해고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원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 또한 가구당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감원 등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수성 총재도 “이번 사건은 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산재한 모든 아파트의 문제”라며 “최저임금제 감액률이 10% 상향조정되는 내년에는 대량해고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고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