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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조·조망권 피해 "동짓날 낮 2시간 볕들면 피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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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7. 5.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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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조·조망권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동짓날 낮 2시간 볕들면 피해 감수해야"
 
 

인접지역에 다른 아파트가 생겨 일조권을 침해당했더라도 일정 시간 이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조망권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07년 5월 9일 대구시 범어동 모 아파트 주민 20명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의 피해가 심각한 13명에게 1천700여만 원에서 3천9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일조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나머지 7명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설사 일조권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주장에 대해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망권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물이 건축되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때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주거건물의 건축이 이미 예상되고 아파트 전면에 학교가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야산, 나무 등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채광환경이 악화되고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하락과 광열비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8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