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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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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7. 7.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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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 의거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5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1항 11에

규정되어 있다.

 

 

 

승강기유지비 부과

승강기유지비 등 부과기준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 : 승강기유지비 부과

승강기 정기 검사비 및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등을 수선유지비로 분류해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1, 2층 세대를 제외해 부과함이 타당한지와 승강기가 노후돼 교체 또는 대수선을 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시 1, 2층 거주세대를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승강기의 노후로 교체 또는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주기 2004.6.14.> 서울특별시 제공

 

 

질의: 관리비 부과방법

서로 다른 평수가 혼재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적정한 관리비 부과방법은 어떤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입력 : 2000년 01월 22일 00:00:00 (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