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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비 등 공용관리비 경락자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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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7. 8.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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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비 등 공용관리비 경락자가 납부해야
중앙난방 가구별 난방비, 유선방송료 제외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박희근)은 2007년 7월 25일 최모씨가 경기도 포천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 아파트 한 가구를 경락받은 최씨에 대해 전 소유자가 2년 2개월 동안 체납한 약 540만원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약 44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씨는 “입대의가 청구한 공용부분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도 전용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관리비이고, 가구별 난방비, 소독비, 유선방송료 등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여서 이 부분은 자신이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겙桓??위해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겙桓??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겙桓?瞞?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겚맡셈岵막?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일반관리비와 관련,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관리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무용품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통신비, 기타 간접관리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겙桓??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독비와 관련, “집합건물의 특성상 일시에 건물 전체를 빠짐없이 소독해야 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겙桓??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록 이 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난방비가 개별 가구의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면적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되더라도, 난방은 궁극적으로 개별 가구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겙桓?姑?무관하고, 관리비 납입 통지서에도 ‘가구별 난방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난방공급방식을 불문하고 전용부분 관리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방송료와 관련해서도 “비록 이 아파트 단지의 선로구조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유선방송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해 아파트 전체와 특정 유선방송업체가 일괄적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별 가구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겙桓?姑?무관해 전용부분 관리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입대의가 최씨에게 청구한 관리비 중 전용부분인 난방비와 유선방송료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