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리 지급했더라도 다시 지급해야
장래 근로기간 퇴직금 선 지급 ‘효력 없다’ 대법원, 입대의 상고 기각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감액 적용돼 근로조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6년 12월 8일 경비원 장모(63)씨가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번호 2006다64924>
원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한병의 판사)는 2006년 8월 31일 판결문을 통해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장래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미리 산정해 이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대의가 장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액을 미리 산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키로 약정하고 장씨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 법원은 이로써 2004년 3월부터 1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장씨의 법정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약 2만8,000원을 인정, 약 83만원(=약 2만8,000×30일×1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장씨는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은 약 81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대의는 장씨에게 약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정모(59)씨에 대해서는 “정씨는 2004년 3월 15일부터 2005년 2월 21일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노동부는 당해 연도에 발생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봉제 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신규지침을 각 사업장에 안내 및 홍보해 2006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으나 현재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6/12/20 [10:40] ⓒ한국아파트신문
장래 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탈법’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임금에 포함/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해 지급한 것은 ‘탈법’이며,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2006년 6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경비원 윤모씨 등 3명이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대의는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키로 했고, 이에 윤씨 등은 2001년 12월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년분 퇴직금의 12분의 1을 함께 수령했었다.
재판부는 먼저 “윤씨가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2회에 걸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해 합계 약 199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윤씨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말까지의 퇴직금과 나머지 2명의 퇴직금이 적법한 중간정산에 의해 모두 지급됐다는 피고 입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씨 등은 피고 입대의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급여와 함께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사전 정산 약정은 강제노역의 금지,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돈은 전액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윤씨가 적법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이후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약 29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68만원,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 5일까지 17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봉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것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이전의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이뤄지고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 ▲연봉 중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을 것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연봉제하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 지급 ‘무효’
입대의, 위탁관리회사가 대위변제한 퇴직금 지급해야 / 수원지법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무효로 인정돼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위탁관리회사는 사용자로서 해당 관리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임병렬 판사)는 2007. 6월 29일 위탁관리회사 D사가 경기도 용인시 I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 ‘입대의는 D사가 근로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약 640만원을 D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연봉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월급을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김모씨 등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D사에게는 매월 관리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그러자 2001~2003년 사이에 근무하다 각 퇴직한 김씨 등 4명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D사를 노동사무소에 진정, D사의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는가 하면 입대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입대의가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고 달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D사는 김씨 등에게 퇴직금으로 총 640만원을 지급했고,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김씨 등에게 사용자의 지위에 기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입대의가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입대의와 김씨 등의 관계에서, 입대의가 김씨 등에 대해 사용자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입대의와 김씨 등의 사이에만 미치고, 이 판결로 인해 D사의 입대의에 대한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는 D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D사와 입대의가 협의해 책정한 관리사무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 내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며 입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D사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해 승인하고 D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되는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입대의가 김씨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승인하지 않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형편에 놓인 D사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김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를 대신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D사는 입대의에게 민법 제481조에 의해 퇴직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D사가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대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대의가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 약정 효력없어" / 서울서부지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천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연봉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흥회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활기도협회,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일한 때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전씨의 청구에 대해선 고용관계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씨는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 사회체육진흥회에서 근무한 뒤 월급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