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양기 철거
지난 92년 4월 사용검사를 실시한 공동주택(20층)에서 불필요한 인양기의 철거가 가능한지.
회신: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공동주택의 인양기 철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2001. 4. 30.) 제3조 제1항(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로 가능하다.
그러나 질의의 인양기가 종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7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해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면 철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철거·파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주환-1706 2004.3.15.>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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