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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실태 제언.. 임대규 기사

수성구의회 활동/언론. 방송

by 임대규 2007. 11.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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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06. 10.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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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인시스템 전환 늘어…老경비원 '실직사태'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60세 안팎의 노인 경비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 아파트 40명의 경비원 가운데 36명의 경비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지경에 놓인 것.

노동부가 2005년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경비원 같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 증가를 우려, 해고를 결정한 것.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한 달 90만 원이던 1인 당 월급이 120만 원까지 급증, 전체 758가구가 가구당 1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며 경비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 아파트는 정문, 후문을 제외한 2교대 18개 라인 경비원 모두를 '자르고' 대신 CCTV나 비밀번호 출입 문을 달 계획. 노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법 때문에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며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노인 경비원들이 '구조조정 벼락'을 맞고 있다.

노인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인 경비원들의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는 상황. 근로현장을 전혀 모르는 노동부의 '책상머리 정책'이 노인들의 생계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 가구당 1만 3천 원~1만 4천 원의 관리비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주민들이 갑작스런 관리비부담 증가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노동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용역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가구당 월 부담액이 80원~370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용역이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인건비 부담경감을 위해 초기 시설비는 좀 들더라도 CCTV나 비밀번호 출입문같은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 아직 무인경비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 지산, 범물과 달서구 대곡, 상인단지 아파트들에서도 노인 경비원 구조조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국내 감시적 근로자는 25만 248명. 이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자가 9만 3천702여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미만자 중 98%가 건물관리 및 경비 직종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감액률 제도를 도입했다. 감시적 근로자들은 개정 첫해엔 30%, 이듬해엔 20%씩 최저임금 기준을 덜 적용받는다.

주택관리사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성급한 정부 법개정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감액률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실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상승분을 낮추거나 경비원 숫자가 많은 아파트와 1, 2명에 불과한 일반 건물들의 감액률 기준과 법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는 등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임금은 올려주되 감액률을 50% 이상 높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감액률=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감안해 감시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감액률 30%란 최저임금(2007년기준 시급 3천480원)의 30%를 뺀 나머지 70%만 지급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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