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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안내문 양식

공동주택관리 자료/공문.양식.서식

by 임대규 2009. 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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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안내문  

                       


00아파트에 전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여러분들이 생활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사무소의 업무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다음의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2. 하자보수

세대하자보수 : 101동 3-4 라인 지하실에 접수해 주십시요

              897-0811 오전 8시-9시  오후 4시-5시 통화가능

가스  보일러 : 현대하이맥스보일러 808-1771

홈오토메이션 : 516-5333

(주) 태   화 : 898-1281

현대건설(주) : 894-4192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으나 원만히 보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00-0000)


3. 전입신고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감2동사무소 : 895-1302


4. 집을 비우고 외출 하실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관의 콕크(장기 출타시에는 계량기 콕크)를 꼭 잠급시다

 2) 전기기구 및 스위치 점검 및 수도꼭지를 꼭 잠급시다

 3) 각종문(유리문 포함)의 잠금 상태를 확인 합시다

 4) 화재위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합시다.

5. 이삿짐 운반시 엘레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특히 피아노,냉장고등 화물운반시 사용주의)

6. 각세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각 동앞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넣어 주십시요

(쓰레기봉투는 아파트 입구 수퍼에서 판매 합니다)

7. 수도.전기.가스등은 세대별 계량기에 의하여 요금이 산정되므로 가능한 절약해 주십시요

8. 소음공해(전축.라디오.T.V.피아노등), 고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9. 공동부분(계단.복도.지하층.옥상층.주차장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하십시요

10. 방문객은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시고 이상시에는 즉시 인터폰으로 경비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11. 아파트내에서 물세차는 일체 금지하여 주십시요

12.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3.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4. 씽크대.세면기.욕조.욕실바닥 배수관에는 머리카락.음식찌꺼기.잡물질등이 들어가지 않도록하십시요 세대내부 배수관이 사용 부주의로 막히는 경우 입주자의 부담으로 뚫으셔야 되오니 사용에 유의 하십시요

15. 변기속에는 휴지를 버리면 안됩니다

16. 퇴거시 : 퇴거 2일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관리비 정산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17. T.V 면제세대 안내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수첩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흑백 T.V 만 있는 세대  3) T.V 없는 세대


18. 관리비 납부

당월 관리비는 익월 20일경에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며 (예 : 1월분의 경우 2월 20일 전후하여 고

지) 납부 마감일은 28일 입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납부기한이 지나면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고문 계시 안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할 때에는 방송을 하거나 각 현관

입구에 있는 계시판에 공고문을 계시하게 됩니다. 방송은 입주민이 부재시에 나갈 수 도 있으므로

입주민께서는 공고문을 꼭 읽으셔서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대내 방역

당 아파트에서는 실내 방역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기간은 설치하는 약으로 대체)

실내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비가 부과되오니 모두 참여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전기, 수도, 가스 검침 안내

전기,수도 검침은 매월 말일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께서는 매월 말일경 가스를 검침하여

세대밖의 전기계량기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에 사용량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수도료

및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가스 요금은 별도 고지됩니다.


22. 가스 안전 수칙

사용중에는 수시로 연소 및 환기상태를 확인하시고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또는 이상 과열시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중간 밸브까지 잠근다음 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요

난방중에는 급.환기구, 배기구가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합시다 (배기가스로 인하여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일러시설의 변경 및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절대 안됩니다.


23. 전기설비 임의 변경 금지

세대내 설치된 전기설비를 임의로 변경하시면 용량초과로 화재 사고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경하지 마시고 변경코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24. 주차 안내

 1) 단지내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적 및 엔진 시동 소음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2) 차량의 주차는 주차선 안에 해야 합니다. 주차선 밖에 아무데나 주차할 경우 아침 출근 시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3) 지하주차장에 주차시 차량 앞부분을 벽면쪽으로 하여 주차해 주십시오 (배기가스로 인해 벽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지상주차시는 차량 앞부분이 화단쪽으로 향해 주차해 주십시요(배기가스로 인해 화단의 나무가 손상 됩니다)

 5) 주차증발급 :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증 지참)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제재를 받게됩니다


 6) 주차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증을 관리사무소에 반납해 주십시요

 7) 임시방문차량은 경비실에 신고하고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공유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관리비에 부과)

  1대 : 3,000원    2대 : 23,000원     3대 : 53,000원     1대추가당 30,000원


승강기의 바른 사용법


1. 한꺼번에 너무 많이 타거나 무거운 것을 싣지 않습니다.

  승강기의 정원과 적재하중의 제한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꼭 지켜져야 합니다.

2. 승강기내 조작반의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매우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런 장치는 매우 정교한 전자회로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무리한 조작이나 장난은 큰사고나 고장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승강기 안에서는 "쿵쿵" 뛰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몇가닥의 철선(로프)에 매어 달려 오르내리는 기본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쿵쿵" 뛰거

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내려 놓으면 철선의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승강기문에는 기대지 않습니다.

  승강기문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작동되므로 승강기를 기다릴 때나 운행도중 문에 기대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열릴 경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5. 운전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등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인터폰으로 연락합니다.

  이 경우 당황하여 여러 버튼을 마구 누르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폰을 이용, 경비실에 연

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문틈에 지저분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냥개비, 껌, 종이조각 등은 승강기의 작동을 원활치 못하게 하고 고장을 유발시키는 수가 있

습니다.

7. 승강기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든지 무리하게 승강기문을 여는 것은 시설물의 파손과 부상

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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