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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동주택관리업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진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by 임대규 2009. 5.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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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업종 특성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31조(안전, 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기간/2009.5. 14~15일 시간 중 12시간

교육장소/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 교육장

 

 건물관리업의 일반작업안전 강의

 

 

 

 

 

 

 

 

 

 

 

 

 

 

 

 

 

 

 

 

 

 

 

 

 

 

 

 

 

 

 

 

 

 

 

 

 

 

 

 

 

 

 

 

 

 

 

 

 

 

교육일정, 시간 및 접수

교 육 일 정

교 육 시 간

교육신청접수처

비 고

전 화

전 송

공동주택1차

5/14~15일

*1일차(8시간)

(09:00~18:00)

*2일차(4시간)

(13:00~17:00)

053

359-2131

053

359-2135

식사는

1일차만 제공

공동주택2차

5/28~29일

공동주택3차

7/7~8일

공동주택4차

8/19~20일

공동주택5차

9/3~4일

공동주택6차

9/17~18일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근거

 

 

1.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감독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

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3.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제33조[교육시간 및 내용]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질의 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 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헙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기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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