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의미없고 생각없이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불법으로 다운받아지고 설치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대기업이나 비교적 큰 중기업이라면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하나 사기에도 돈이 아쉬운 소기업에서는 더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저 역시 생각없이 사용하다가 회사가 단속에 걸렸네요.
단속되고나서야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유료프로그램을 하나씩 지우다보니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슬슬 따져봤습니다.
우선 운영체제인 Windows XP
└─ 진짜 아무생각없이 사용하는 게 이녀석입니다.
삼숑이나 에올지 pc를 사는 경우에는 정품이 깔리지만 흔히 쓰고 있는 조립PC는 정품사용이 없는
경우가 99% 이상입니다. 조립pc 사용자는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쓰게 됩니다.
물론 저처럼 알고도 쓰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업무용 필수 유틸 MS Office 시리즈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등 업무에서는 등한시 할래야 할 수 없는 유틸들이죠.
이녀석들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눔의 돈이 웬수인지라...
저는 그닥 사용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깔려있는 HWP
└─ 이것도 조립PC를 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안쓰면 지워야겠네요.
사진 좀 만진다는 사람은 죄다 깔아쓰는 Photoshop
└─ 잘못하면 고급 DSLR 한 대 값이 훌렁 날라네요. 차라리 사진을 그만두시는 게...
회사에서 이거 쓸 일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ㅎㅎ
명색이 기업인데 설계를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하며 설치한 AutoCAD
└─ 이것 역시 HWP처럼 안쓰면서도 설치된 경우를 제법 봤습니다.그런데 이눔의 가격이 만만찮네요.
XP와 마찬가지로 진짜 생각없이 쓰는 알..씨리즈
└─ 진짜 흔히 쓰는 알집, 알씨, 알송, 알약... 이것들이 개인용은 공짜지만 기업용은 공짜가 아니라는..
그렇다고 울 회사는 기업아닌데요. 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가만 보니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지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많은 걸 다 살 수도 없고..(우리 회사는 단속이 됐기 때문에 죄다 정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혹시라도 대체할 만한 유틸 어디 없나하고 슬슬 뒤져봤습니다.
우선 운영체제인 Windows XP
└─ 이건
업무용 필수 유틸 MS Office 시리즈
└─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유틸이 있습니다. StarSuite 라는 유틸인데 엑셀,워드,파워포인트 등등
MS Office 시리즈와 비슷한 유형의 유틸들이 무료로 제공되네요.
- StarSuite 다운로드 페이지
저는 그닥 사용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깔려있는 HWP
└─ 그냥 지워버리던지 아니면 무료로 제공되는 뷰어를 설치하셔서 싫다는데도 굳이 HWP로 문서 작성해서
보내는 사람들의 파일을 읽을 때만 사용하시는 게...
- 한글 뷰어 2007, 넥셀 뷰어 2007, 슬라이드 뷰어 2007 다운로드 페이지
사진 좀 만진다는 사람은 죄다 깔아쓰는 Photoshop
└─ 좀 뒤져보면 사진에 대한 리터칭 유틸들은 바글바글하네요. 우선 손쉬운 걸로만 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피카사, 거의 필수유틸인 된 포토웍스 와 포트스케이프. 이 쪽은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아서 패쓰~
- 피카사 다운로드 페이지
명색이 기업인데 설계를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하며 설치한 AutoCAD
└─ 무료 CAD 유틸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한참 아쉽네요. AutoCAD 말고도 다른 유료 CAD 유틸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돈을 줘야되니까 어려운 거고 직접 도면 안그릴거면 HWP와 마찬가지로 뷰어로 만족
하셔야 될 듯 하네요. 그나마 쓸만한 것중 캐디안에서 가정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기업에서는
역시 불법이라는,,,
XP와 마찬가지로 진짜 생각없이 쓰는 알..씨리즈
└─ 편하긴 하지만 안써도 아쉬울 거 없는 유틸들이고 대체할 만한 유틸들도 바글바글하네요.
- 빵집 다운로드 페이지
어쨌든 회사 컴에는 구입해서 재설치할 예정인 Windows XP와 MS Office 시리즈만 빼고 돈주는 건 죄다
지워버렸네요. PDF를 만들때 쓰는 Acrobat도 PDF995라는 유틸로 바꾸고....
설마 우리회사는 안오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조그만 회사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미리 돈을 들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아니면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바꿔서 안쓰실 때는 숨겨놓으시던지..ㅎㅎ
저는 이번에 MS가 너무너무 미워져서 Explorer 하고 Outlook도 모질라 시리즈로 바꾸고 인터넷 메인페이지도
MSN에서 다른 데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게라도 화풀이가 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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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시 벌금의 산출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사, 단속 기관, 단속원, 변호사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단속후 소모비용은 S/W 구매 비용, 벌금, 합의금 이 들게 됩니다.
S/W 구매비용은 구매하시면 되는 것이며, 벌금 및 합의금은 대처에 따라 다릅니다.
단속시 및 단속전의 경고공문 등에 어떻게 대처하셧는지와, 단속후 합의시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단속원 및 경고공문에 잘 따라 주셧다면 단속 리스트에서 어느정도 감안이 되시기도
하고, 합의시에도 더 나은 방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단속 공문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대처관련 하여 단속관련 전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벌금이 30배도 가능며, 합의금 역시 20~4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단속시에 협조하시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벌금형까지 가시는 경우가 적지만
안좋은 경우엔 높은 벌금과 합의금을 선고받기도 하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갔습니다.
※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1.컴퓨터가 조립 컴 인지 브랜드 인지 파악하시고 조립 컴은 반드시 OS도 구매하셔야 합 니다.--->조립 컴은 DSP로 구매 하시면 됩니다.
2.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오피스 제품일 것 입니다. 컴 수량 맞게 구매 하시면 됩니다.
---> DSP로 오피스 구매 하십시요.(but 양도가 안되고 영구성이 아님)
3.개발 회사라고 하니 또 다른 Tool를 쓰실 것 같은데 오토캐드외 다른 전문가용툴은 반드시 구입하십시요.--->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소수량으로만 구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기타 소프트웨어외는 한글,알집,V3 외는 선택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공문은 거의 한글로 오기때문에 한글 패키지 한카피만 구입 하시면 될 것 같고 알집은 프리웨어 제품인 밤톨이를 쓰시면 되고 V3는 필요수량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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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벌금 산출 방법(침해금액 즉 합의금 산출방법입니다.)
각 단속된 제품마다 출시 될 때의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ZIP 5.0은 30,000원
Win XP Pro는 405,000원
Office 2003 Std은 584,000원 으로 소비자 가격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사에서 예를 들어 Office 2003 Std 3개, Win XP Pro 2개, 알집 5.0 2개가
단속이 되셨다면
총 침해금액은
584,000원 * 3 = 1,752,000원 +
405,000원 * 2 = 810,000원 +
30,000원 * 1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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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액 총액 = 2,592,000원
위의 내용은 침해금액에 해당 됩니다.
단속 시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침해금액의 80%선) + 벌금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벌금이라고 말씀 하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며, 침해금액에 대한 합의금을 말합니다.
벌금은 약식기소가 된 날짜로 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 양벌규정 (회사 + 대표이사)이 적용되어 침해금액의 10~50%정도의 금액이
약식명령서에 적혀서 같이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 벌금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공판일이 잡혔을 경우 그 전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보시면 벌금은 않내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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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제가 SPC에서 교육 받은 내용과 실제 많은 사례를 접한 것을 토대로 설명 드립니다.)
정말이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피해가 갑니다.
이런 피해를 단속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하시고, 합의급 내셔야 되시고.... ^^;;;;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흐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설명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거의 똑같으며, 별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 들은 전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서 그런 단속 절차를 올려 놓은 것이지요.
저희 회사는 MS, Adobe, 한글과 컴퓨터, Autodesk, Estsoft,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등....
저작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인 파트너사 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면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한 곳 정해서 그 소프트웨어 업체 믿고 가시는게 어찌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체가 단속 같은 절차를 얼마나 많이 처리해 봤는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속 당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구매하면
추후에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1. 경찰, 검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지원을 받아 같이 단속을 합니다.
(SPC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 체신청 중 한 곳과 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2. SPC는 자체 단속 프로그램인 Au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합니다.
(Audit 라는 프로그램은 SPC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언인스톨이 아닌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인스톨을 하더라도 Audit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고객사에게 주면 싸인이나 도장을 고객사에서 하게 됩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하신 후에
추후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 기회는 1번 뿐입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가시던지 아니면 담당자가 위임장을 들고 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3. 고객사에 변호사(각 벤더에 의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 지정됩니다.
(추후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4.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상 먼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5. 단.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다르오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가지나 단속 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MS Windows의 경우 단속 전에는 COEM, Package, License,
OV, OVS 등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무조건 Package 또는 GGWA + SA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MS 변경된 정책 팩키지 OR GGWA(Windows XP Pro) + SA (software assurance)로 구매!!!!
Office 의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가장 좋은 부분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권사 : 마이크로소프트 -> 총판사 : 다우데이타 -> 파트너 : (주)새롬데이타
즉, 고객은 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 저희 회사와 같은 파트너에서
구매를 하신 후에 세금계산서 및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등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스펙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 간혹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제품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않됩니다. 단속 리스트가 각 저작권사 및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생하십니다. )
그런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구매 스펙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스펙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CD Key 등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CD Key,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라이센스 사본 등등...)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9.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0.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3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11. 최대한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읍소를 많이 하시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하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2. 합의를 보시지 않을 경우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식 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간혹 벌금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하시길....)
13.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까지 부과 되면 소프트웨어구매금액 + 합의금 + 벌금이 되겠죠.... ^^;;;
14.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줍니다.
고소취하서 들고 정식 재판일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단속시에는 소프트웨어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므로 싸게 구매가능)
단속 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합의 실패시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 벌금 ( 회사 + 대표이사 )
단속리스트 팩스로 넣어주시면 어떻게 구매하셔야 하고 구매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산정해서 정확히 구매하셔야 하는 스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단속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해준다는 곳들도 전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입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느냐는 고객의 선택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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