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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률 무료상담소 개소식

자원봉사/인연. 사람

by 임대규 2009. 8.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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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료 법률상담소’ 개소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실질적인 분쟁 해소에 나서
 
마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무료 법률상담소가 개소돼 실질적인 아파트 분쟁해소에 나섰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영식)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소재 바울빌딩 4층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대규 대구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무료 법률상담소’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아파트 무료 법률상담소를 이끌어갈 상담소장은 김병진 변호사가 맡았으며, 전문분야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전화(053-742-1334)로 예약을 하면 되고, 이달 중에는 홈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준칙, 관리규약의 정확한 해석을 판단해 주는 아파트 전문가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아파트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소했다”면서 “지자체에서 비판받고 있는 유명무실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입주민대표 및 소비자들의 정확한 지식정보 관련 법령해석,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분쟁의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분쟁조정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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