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했다.
이날 국토행양위 소속 한나라당의 강길부 의원은 ‘고령자 주거안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석상에서 “고령자 주거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자인 주택관리사에게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각종 교육 및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택관리사 등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했다.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은 지난해 8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가·지자체 등은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우선 공급토록 하며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주택 개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강 의원의 주장은 공동주택의 입주 고령자에 대한 생활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를 주택관리사 등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뜻이다.
사실 국가공인 전문관리 자격사인 주택관리사 등은 ‘공법에 의거 공공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초업무 외에도 자산가치의 유지·증식 및 주거복지 등 공익·공공의 업무까지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법정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 정부 최고의 국책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발맞춰 환경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타트 운동’,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그린패밀리운동’,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그린홈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해 명실 공히 ‘공익단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과거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했고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건설교통위원, 국토해양위원 등 이 분야에 정통한 강 의원이 만인에게 열려 있는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주택관리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로는 이런 이들의 말 한마디가 주택관리사 3만명의 고함소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이 다소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렇게 주택관리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과 성원을 생각해서라도 은근과 끈기로 이겨나가야 한다.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는 작게는 하나의 단지 관리에 불과하지만 크게 보면 2,000조원에 이르는 국가자산 즉, 국력을 관리하는 업무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해피하우스’ 등은 희망을 가질만한 좋은 조짐들로서 보이지 않는 원군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호재와 호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것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과 속도 또한 구성원들의 결집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희망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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