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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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
의원선거 | |
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수성구의회는 8개 선거구 17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전국적으로 3,490명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음. |
의원의 의무 | |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며 광의의 공직자이므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 |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
청렴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의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안됨. | |
품위유지의 의무 : 품위의 유지라함은 의원으로서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통념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직위를 취득하는 것, 제3자를 위해서 알선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
일정한 직의 겸직등 거래 금지의 의무 : 지방자치법제33조(겸직등 금지) ①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②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
의사에 관한 제법령·의회규칙등을 준수할 의무 |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
※ 의무위반의 효과 : 의무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의장, 부의장의선거 및 임기 | |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의장의 권한 | |
의사 정리권 :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작성권, 의원의 발언 허가권, 표결 및 심의순서 결정권, 본회의의 개의(시작) 및 산회(끝)·정회(중단)를 할 수 있는 권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권, 회의록 서명권 등이 있다. 즉 의장의 여러가지 권한 중 의사 정리권은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 |
의회의 대표권 : 지방의회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의견을 표시할 때는 의장의 이름으로 보내어야 하며 외부에서 지방의회에 공문이나 진정을 보낼 때도 의장 앞으로 보내어야 한다. |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43조에 따라 지방의회를 대표한다. 여기서 대표라 함은 지방자치법 92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와는 의미가 다르다. | |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라 함은 그의 법적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행위하는 것을 의미함. 그런대표라 함은 지방의회의 법적행위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행하고 다른기관이나 외부의 법적행위를 의장이 수렴한다는 의미임 | |
따라서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대표기관은 아님. 의장의 대표는 예컨대 정례회나 임시회의 소집, 접수된 안건의 부의, 청원서의 수리 등을 의미함 | |
회의장 질서 유지권 : 의장이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즉 회의장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 유지하고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운영 및 의회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부의장 권한 |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위원회
위원회 | |
위원회는 의장이나 본회의에서 회부하는 사안을 심사의결하고 감사활동을 하는데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의안, 동의안, 청원 등이다. |
상임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사무를 심의·결정하는 안건과 청원등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가 위원회이다. | |
수성구의회의 경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안, 상임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통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맡은 일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할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 |
※ 특별위원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이 있음. |
본회의와 위원회 관계 | |
위원회 심사는 본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 | |
의결방법 위원회에서 합의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의한 처리가 논리적 타당성을 갖게되나, 그 사이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른 의결방법도 가능 | |
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도 표결 처리가 예상되나, 합의처리 방법도 가능 | |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폐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 | |
의회 사무국
의회 | |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의정활동등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다. |
수성구의회 | |
수성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서기관) 1명, 전문위원 4명, 2담당을 포함하여 20명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있 |
사무기구 | |
사무기구 설치 : 시·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시·군 또는 자치구의회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 사무과를 둠 | |
사무조직 구성 ①책임자는 사무처장(시·도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시·군 또는 자치구의회) ②본회의 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또는 의사담당 ③위원회 보조기관 : 전문위원실 ④의회 행정담당보조기관 : 총무담당관실, 의정 또는 의사담당 ⑤의안처리 담당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의안 또는 의사담당 ⑥기타조직 : 시·도의회에서는 기록담당, 자료담당, 공보담당 등이 있음 |
사무기구의 기능 | |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의안·의사 자료 조사 | |
의장 및 위원장 보좌 기능 | |
의회 또는 위원회 보조 기능 | |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의·조정을 위한 창구 기능 | |
공식적인 의회활동과 관련된 개별위원회의 재원 및 협조 기능 |
의회의 지위
의결기관의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내의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의 승인 등을 의결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의 권한 중 “의결권의 범위” 참고
입법기관의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이 가능함
감시기관의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능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제목 |
관련법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결산의 승인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청원 수리와 처리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법 제115조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
지방자치법 제119조 |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구약변경및폐지 |
지방자치법 제148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제정 |
지방자치법 제149조1항 |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변경및해산 |
지방자치법 154조제1항 |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한 것 |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것 (지방자치법 35조 2항) |
지방자치법령의 다른 규정 | |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개별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사항 |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행정감시권 |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
지방의회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외부기관 등으로 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
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의와 폐회,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등이 있다.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및 출석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청원처리권
의회가 하는 일
예산의 심의. 확정
예산안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 |
예산안은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데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제출한다. | |
예산안의 심사·의결함에 있어서는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12월16일)까지,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12월21일)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안 처리 철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 |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12월 21일)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 정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느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20일 이내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승인과정 |
승인요구(구청장) |
-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종합심사 |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승인 |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는 재정기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확 정 |
조례 제정 및 개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제정 절차 |
발의 또는 제출 |
- 자치단체장 - 제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
접 수 |
- 상위법령위반여부 검토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
본회의에 보고 |
- 폐회·휴회 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상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 |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
상임위원회심사 (특별위원회) |
- 의사일정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심의 |
- 위원장의 심사보고 - 질의·토론(생략), 의결 |
이 송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5일 이내) |
공포 |
- 지방자치단체장(20일 이내 공포) - 효력발생 : 공포일 20일 경과시 |
행정사무 감사. 조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수 있게 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매년 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시·군·구의회)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소추중에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
행정사무감사 절차 |
청원의 처리.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진다. | |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성명, 주소, 서명 및 날인을 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 1인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
청원이 수리되면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며, 이송받은 단체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청원처리가 끝나면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
청원처리절차 |
청원 |
청원서 제출 |
-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 수리 |
특별위원회 구성 |
- 청원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청원인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 이송 |
본회의 심사·의결 |
- 본회의 심사 의결을 통하여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
구청장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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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
청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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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기타 의결사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운용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공공기관의 설치·관리 및 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회기 운영
회기구분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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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현안이 있을 때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연간 회기제한 범위에서 의회 자율적으로 또는 집행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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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15일 이내로 회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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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 |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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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 조례가 정한 날에 정례적으로 집회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처리 등을 수행하는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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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7월 중, 총선 실시 연도는 9월, 10월 중 개회)와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12월 중 개회) |
집회 방법
소집요구 및 집회 |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요구 | |
의장이 15일 이내에 집회하도록 집회일 7일 전(시·도의회), 집회일 5일전(시·군·자치구의회) 집회 공고 |
회기 비회기중 활동
회기중 활동 |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요구 | |
의장이 15일 이내에 집회하도록 집회일 7일 전(시·도의회), 집회일 5일전(시·군·자치구의회) 집회 공고 |
연간회기제한 | |
임시회 운영 | |
①시·도정 또는 시·군·자치구정 보고 및 질문(필요시) ②현안안건 심사 : 조례안,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안건 등 ③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
정례회 운영 | |
①시·도정 또는 시·군·자치구정 보고 및 질문 ※ 제 2차 정례회에서의 보고는 다음연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로서, 시정연설의 내용은 1년동안의 업무추진 상황과 다음연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업무계획을 담게 될 것임 ②행정사무감사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시·도의회), 7일(시·군·자치구의회) 이내 ※ 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6개월 정도 처리한 사무가 감사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 사무는 지난 1952년부터 1961년까지의 사무(이 기간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던 시·도와 일부 시)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 사무로서 시정이 되지 않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사무라면 시정이나 처리될 때까지 감사·조사가 가능함 ③결산승인 : 제 1차 정례회 기간 중 ※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의 회계 검사 결과 의견서 및 집행기관의 시정조치 계획을 법정 기한까지 미리 제출 받더라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순리적임 결산승인을 미리 하게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이미 결산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임 ④예산안 처리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시·도의회), 10일 전(시·군·자치구의회)까지 의결 ⑤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임시회 또는 제1차 정례회 구별없이 처리가능 제2차 정례회에서는 마지막 정리 추경 처리 ⑥기타 발의·제출된 안건 |
비회기중 활동 | |
공식적인 의정활동 | |
①폐회중 위원회 개회 :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1/3 이상 요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구로 개회, 폐회 중이므로 심사 또는 활동한 결과는 다음 임시회 또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 결정 ②시찰 및 연수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을 통한 국내외 시찰,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 세미나 등 참석 | |
비공식적인 의정활동 | |
① 지역구 관리 : 출신 지역구를 우선 중점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의 전체를 위해 활동 ② 민의수렴 및 여론 파악 ③ 자료수집 및 분석·활용 |
의회 용어 해설
회의의 일반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 |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③ 발언 중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 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회의공개의원칙 | |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 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라 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
회기계속의 원칙 | |
지방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
다수결의 원칙 | |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정족수의 원칙 | |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 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 또는 산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재적의원의 1/3 이상) |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의원수 | |
요구정족수 : 임시회 집회 또는 위원회 개회나 의원징계 및 자격심사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재적의원의 1/3 이상) | |
발의 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를 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1/5 또는 10인, 일반동의의 경우 의원 2인)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
지방의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 |
※ 밤 12시까지 회의가 끝나기 어려울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야 함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회의와 다른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어도 차수 변경없이 진행 |
의원평등의 원칙 | |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
회의관련 용어 해설
의 사 | |
의사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의사일정, 회기, 집회, 폐회 | |
의사일정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회기란, 의회가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함. | |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 | |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
개회, 개의, 산회, 휴회 | |
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회 ○○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 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와 개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
개의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개의나 개회 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사담에 불과하다. | |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 |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일)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정회, 속개, 재개, 유회 | |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서 자동산회 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속개시간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 |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
유회란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과반수, 정족수 | |
과반수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1/3 또는 2/3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의사정족수란 회의를 개의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할 때 최소한 필요한 출석의원수를 본회의(위원회), 모두 제적의원 1/3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
부의와 상정 | |
부의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 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
상정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을 상정합니다”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
의결과 결의 부대결의 | |
의결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부대결의란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 등 의사 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대결의 또는 부대조건이라 한다. |
가결과 부결, 미결 | |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 |
미결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질의와 질문, 서면질문 |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
질문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 |
※ 질문과 질의를 구분하면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 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이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이며,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을 하게 되나 질의는 안건의 심의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
질의와 질문, 서면질문 | |
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동의와 요구 | |
동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 |
요구라함은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안관련 사항
의안·안건·의제 | |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 |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 |
의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일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
발의와 제출, 제안과 제의 | |
발의와 제출은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한다. |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 |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
수정안과 대안 | |
수정안은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있다. | |
대안도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
회부와 재회부 | |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 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보고 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번안, 예산안의 재심사 | |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 번안은 안건의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내의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면 번안이 불가능하다. | |
예산안의 재심사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의 재심사라 한다. |
회의 진행 절차
개의 선포 | |
본회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의사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 중에 의결할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할 때가지 기다렸다가 개의하여야 한다. |
보고 | |
본회의가 개의되면 의장은 의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이유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건의 발의 또는 제출상황및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의원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다. | |
보고대상 ① 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기타 의원 신상에 관한 것 ② 의안이 제출, 심사보고서의 제출, 의안의 이송, 재의의 요구, 의안의 철회, 기타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
의사일정 상정 | |
의사일정 상정이란 의원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말함 | |
상정방법 ①의사일정에 기재된 부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상정하여 심의함이 원칙 ② 필요시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1건씩 의결하여야 함 ③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 | |
상정순서 ①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함 ②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단순히 안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것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의장의 권한에 속함 |
심사보고 | |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장이 심사 경과 및 그 결과와 소수 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하는 것을 말함 | |
심사보고자 :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촉을 받은 위원 | |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 안건에 대해위원장은본회의의 심사보고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 |
번안·재심사 | |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예산안의 재심사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의 재심사라 한다. |
질 의 | |
질의의 범위 ①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토론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진술해 서는 안된다. 여기서 의견이라 함은 토론에서 진술할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말한다. . | |
질의의 대상자 ①질의는 주로 제안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이나 의원이 제출한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
질의의 방식 ①질의는 10분 이내에 행한다. 위원회의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질의는 심사보고, 제안설명, 보고 등이 끝난 후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한다. 질의의 방식으로는 1문 1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회의의 진행 방식은 일괄질의,일괄 답변형식을 취하고 있다. | |
질의 종결 ① 질의자 모두가 질의를 마쳤거나 질의를 마치지 아니한 때도 의원의 동의 또는 의장의 제의로 질의 종결이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에 들어갈 것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질의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으며 질의 종결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 한다. |
토 론 | |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다만 소견을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도 반대 또는 찬성하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토론의 시기 : 제안설명(또는 심사보고), 질의, 답변(생략가능)이 있는 후에 할 수 있음 | |
토론의 방법 ① 토론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론 순서는 먼저 반대토론, 찬성토론,반대토론, 찬성토론으로 진행 ③ 의장이 토론에 참석할 때는 의장석을 부의장에게 물려주고 토론에 참석하여야 한다. | |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 의사정리를 위하여 토론 종결 선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토론 종결 동의를 발의 할 수 있으며 이때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함 |
표 결 | |
안건의 심의를 마침 후에 최종적으로 회의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의장이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을 표결이라 한다. | |
표결의 선포 ①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인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함 ② 동일 내용의 수개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심사한다. | |
표결 후 발언 금지 ①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다만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을 요구하는 발언이나 동의는 허가할 수 있다. | |
표결방법 ① 표결의 종류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다. ②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한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표결 방법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서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
표결의 순서 ① 의사진행은 1개의 안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원칙 ②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상정된 경우라도 의사일정순에 따라 1개씩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안건이 여러개인 경우 일괄 의결 할 수 있다. |
투 표 | |
의장은 투표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정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며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 |
개표과정 ①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 ② 개표 순서는 의장의 명패함 개함 선포에 따라 수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다음에 투표함의 개함 선포에 따라 그 수를 계산하여 보고한 후 투표 결과를 집계 | |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 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폐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득표 계산을 한다 ②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써재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 투표수를 유효로 하고 득표 계산을 한다. | |
무표·기권의 결정 ① 득표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정해진 규격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정해진 표시- 가·부 또는 후보자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선거 및 선출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 한 것. 2인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 선거 및 선출의 경우 어느 후보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의 투표는 무효로 함 ② 어느 후보자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간주 ③ 무효 또는 기권이 불분명한 것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결정 | |
※ 기립 표결시의 출석 의원수의 계산 기립 표결시의 출석의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결 선포시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수가 되는 것이며 선포시 출석은 했더러도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 의원수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본회의진행절차도 |
개의 선포 |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
보 고 |
- 보 고 자 : 의사담당 -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 사항 의 장 - 회의에 특히 필요한 사항 |
발 언 |
-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 발언 |
의사일정 상 정 |
- 상정안건 : 당일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 상정방법 :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함이 원칙임 필요시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 가능 |
심사보고 |
- 심사보고 : 보 고 자 - 상정안건의 소속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 위원 - 제안설명 : 보 고 자 - 제 안 자 대상안건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질의·토론 |
-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토론 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며 반대자가 먼저 발언 - 의원 2인 이상의 토론이 있은 후에는 의결을 거쳐 토론 종결 가능 |
표 결 |
- 의결정족수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표결방법 : 이의 유무,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 |
표결결과 선포(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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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선포 |
임대규 의회 출근 (0) |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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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임대규의원 홈페이지 소개 (0) | 2010.09.21 |
수성구청 인사발령/10.8.10 (0) | 2010.08.10 |
수성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임대규 (0) | 2010.07.25 |
2010 회기 일정 (0) | 201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