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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누수탐지기) ‘6개월 이내(2010.12.6일) 보유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0. 7.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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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 ‘6개월 이내 보유해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국토해양부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를 6개월 이내(2010.12.6일)에 보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비상용 급수펌프와 절연저항계 1대 이상만 보유하면 됐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물 안전점검 보유 장비인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누수탐지기의 경우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에서 누수되는 부위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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