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7. 15:00
수성구청 지하 강당. 300여명 참석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지원 법률소개 |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재단에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 |||||||||||||||||||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예산지원포함), 각 시군구에서 제정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한 예로서 남해군 조례 전문을 게제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시민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모든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의 자율방재단의 일원으로 방재안전관리사의 지역방재마을만들기 활동참여가 기대된다. ---------------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평가 등) ①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운영) ①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4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제65조 (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하는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남해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남해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남해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 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남해군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이하 “ 종합상황실”이라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남해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 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 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 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해군 수방단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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