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도 1월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4.12.31, 2005.11.30>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31, 1999.12.28, 2008.2.2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되,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고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12.28, 2008.2.29>
③각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9.12.28, 2008.2.2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자치구를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관한 검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12.28, 2008.2.29>
[본조신설 1990.12.31]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2005.11.30>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물가상승 기타 단위비용 결정요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 <개정 1997.12.31, 2009.2.6>
②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섬·외딴곳 및 낙후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 및 법률 제900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오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9.12.28, 2005.11.30, 2008.2.29, 2008.12.17, 2009.2.6>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1.30, 2007.12.13, 2009.2.6>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의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단위비용·물가지수 기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수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4.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과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9.12.28,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1999.12.28, 2008.2.29>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2.6>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지역현안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복구 또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해대책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역점시책 등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시책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및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가. 자치단체의 행정·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
나.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민원서비스·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다.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1. 지역현안수요: 해당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교부한다.
2. 재해대책수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교부한다.
3. 시책수요: 해당 연도 초에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분권교부세의 산정) ①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9.2.6>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비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자치단체별 인구수, 재정여건,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수요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경상적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 또는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총액을 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도중 교부세총액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1.12.31, 2005.11.30, 2008.2.29, 2008.12.17>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2008.10.20>
제13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06.12.27>
1. 2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단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 내지 제8조, 법 제9조의2 및 법 제9조의3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4조(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시 당해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9.12.28, 2008.2.29>
제15조 삭제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 법률 제7333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에 따른 소요비용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수감소분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의 세수감소분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등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소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은 당해 법률 시행 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에서 당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하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을 각각 차감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소분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에 각각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세율 인하율과 당해 연도 직전 연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거래세감소분의 12분의 4로 한다.
가.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율 = b-a/1-a
나. 법인과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율 = b
a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273조의2에 따른 세액경감율
b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경감율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240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또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권고기준과 다를 때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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