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4]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2.4]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2.4]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1절 통칙 <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절 대부 <개정 2008.12.26>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의 대부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3절 매각 <개정 2008.12.26>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절 교환 <개정 2008.12.26>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절 양여 <개정 2008.12.26>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절 신탁 등 <개정 2008.12.26>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0.2.4]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2.4>
[본조신설 2008.12.26]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4]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 삭제 <2010.2.4>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1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절 취득 <개정 2008.12.26>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절 보관 <개정 2008.12.26>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절 사용 <개정 2008.12.26>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5절 처분 <개정 2008.12.26>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부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나누어 내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전문개정 2008.12.26]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법률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 까지 생략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신청에 관한 특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계약이 끝나는 날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목적용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공목적용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전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받은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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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4.24]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8.4>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4>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8.4]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8.4>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1절 통칙
<개정 2009.4.24>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전문개정 2009.4.24]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8.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의2(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④ 개척·매립·간척·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절 대부 <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8.4>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전문개정 2009.4.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8.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3절 매각 <개정 2009.4.24>
제37조(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0.8.4]
제37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절 교환 <개정 2009.4.24>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5절 양여 <개정 2009.4.24>
제46조(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8.4>
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8.4>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4.24]
제47조 삭제 <2006.12.30>
제6절 신탁 등 <개정 2009.4.24>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24]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 "사용·수익"은 "대부"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4]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4]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4]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立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09.4.24]
제51조 삭제 <2010.8.4>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54조(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규격서
2.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전문개정 2009.4.24]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1.1.1] 제57조제2항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4]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4]
제63조 삭제 <2010.8.4>
제64조 삭제 <2010.8.4>
제65조(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파식별표지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제2절 취득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전문개정 2009.4.24]
제4절 사용
제73조(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4.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5절 처분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부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4.24]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할 때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4.24]
제8장 보칙 <개정 2009.4.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전문개정 2009.4.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세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4>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24]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
7. 소프트웨어
8.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본조신설 2010.8.4]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4.24]
제94조 삭제 <2010.8.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영관·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행한 지정·고시, 결정, 심의, 확정, 동의, 등기, 등록, 용도변경·폐지, 허가, 협의, 계약·협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대부료의 조정·감면, 물품의 번호부여, 단체규격의 폐지·개정·폐지·적부확인, 사무위임, 통보, 재물조사, 보고, 승인, 관리전환, 통지, 납부고지, 독촉, 신고, 지급, 변상명령, 판정청구 그 밖의 처분·절차·행위와 이들에 대한 신청, 보고 등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손해보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계약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당시 2회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10.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10.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채납 금지대상 재산의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채납되는 재산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과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잡종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례) 법률 제4419호 소방법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은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로 양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5.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5.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불용품에 대해서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을 거친 후에 경매나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의회에 내는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부터 관리위탁하고 있는 행정재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6.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제95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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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11.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0) | 2010.11.24 |
지방재정법 시행령 (0) | 2010.11.24 |
지방재정법 (0) | 201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