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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활동/의회 소개

by 임대규 2011. 3.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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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연혁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시행되게 되었다.

  • 제 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게 되었다.
  • 제 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게 되었다.
  •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는 1956년 8월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으며
  • 제3대지방의회(1960 ~ 1961)는 1961년 5월 16일 혁명에 의해 해산되었다.
  • 그 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동년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어 제4대 지방의회(1991 ~ 1995)가 구성되었다.
  • 그리고 제5대 지방의회는 1995. 6.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1995 ~ 1998)되었고 제6대 지방의회는 1998. 6.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1998~2002)되었고, 제7대 지방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2002년 7월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의회구성

     

      가. 의원

    의원선거
  • 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수성구의회는 8개 선거구 17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전국적으로 3,490명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음.

    의원의 의무
  •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며 광의의 공직자이므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청렴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의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안됨.
  • 품위유지의 의무 : 품위의 유지라함은 의원으로서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통념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직위를 취득하는 것, 제3자를 위해서 알선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일정한 직의 겸직등 거래 금지의 의무 : 지방자치법제33조(겸직등 금지) ①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②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의사에 관한 제법령·의회규칙등을 준수할 의무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의무위반의 효과 : 의무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의장단

    의장, 부의장의선거 및 임기
  •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의 권한
  • 의사 정리권 :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작성권, 의원의 발언 허가권, 표결 및 심의순서 결정권, 본회의의 개의(시작) 및 산회(끝)·정회(중단)를 할 수 있는 권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권, 회의록 서명권 등이 있다. 즉 의장의 여러가지 권한 중 의사 정리권은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 의회의 대표권 : 지방의회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의견을 표시할 때는 의장의 이름으로 보내어야 하며 외부에서 지방의회에 공문이나 진정을 보낼 때도 의장 앞으로 보내어야 한다.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43조에 따라 지방의회를 대표한다. 여기서 대표라 함은 지방자치법 92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와는 의미가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라 함은 그의 법적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행위하는 것을 의미함. 그런대표라 함은 지방의회의 법적행위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행하고 다른기관이나 외부의 법적행위를 의장이 수렴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대표기관은 아님. 의장의 대표는 예컨대 정례회나 임시회의 소집, 접수된 안건의 부의, 청원서의 수리 등을 의미함
  • 회의장 질서 유지권 : 의장이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즉 회의장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 유지하고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운영 및 의회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의장 권한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 본회의

  •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라. 위원회

    위원회
  • 위원회는 의장이나 본회의에서 회부하는 사안을 심사의결하고 감사활동을 하는데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의안, 동의안, 청원 등이다.

    상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사무를 심의·결정하는 안건과 청원등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가 위원회이다.
  • 수성구의회의 경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안, 상임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통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맡은 일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할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 특별위원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이 있음.

    본회의와 위원회 관계
  • 위원회 심사는 본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
  • 의결방법
    위원회에서 합의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의한 처리가 논리적 타당성을 갖게되나, 그 사이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른 의결방법도 가능
  • 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도 표결 처리가 예상되나, 합의처리 방법도 가능
  •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폐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

     

    마. 의회사무국

    의회
  •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의정활동등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다.

    수성구의회
  • 수성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서기관) 1명, 전문위원 4명, 2담당을 포함하여 20명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있

    사무기구
  • 사무기구 설치 : 시·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시·군 또는 자치구의회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 사무과를 둠
  • 사무조직 구성
    ①책임자는 사무처장(시·도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시·군 또는 자치구의회)
    ②본회의 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또는 의사담당
    ③위원회 보조기관 : 전문위원실
    ④의회 행정담당보조기관 : 총무담당관실, 의정 또는 의사담당
    ⑤의안처리 담당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의안 또는 의사담당
    ⑥기타조직 : 시·도의회에서는 기록담당, 자료담당, 공보담당 등이 있음

    사무기구의 기능
  •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의안·의사 자료 조사
  • 의장 및 위원장 보좌 기능
  • 의회 또는 위원회 보조 기능
  •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의·조정을 위한 창구 기능
  • 공식적인 의회활동과 관련된 개별위원회의 재원 및 협조 기능

     

    3. 의회의 지의

    주민대표기관의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전체가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다원화된 사회 생리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므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접참여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필수기관이다

    의결기관의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내의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의 승인 등을 의결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의 권한 중 “의결권의 범위” 참고

    입법기관의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이 가능함

    감시기관의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능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4. 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

  •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목
    관련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법 35조 1항
    예산의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35조 1항
    결산의 승인
    지방자치법 35조 1항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지방자치법 35조 1항
    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자치법 35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35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지방자치법 35조 1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 35조 1항
    청원 수리와 처리
    지방자치법 35조 1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35조 1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35조 1항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구약변경및폐지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제정
    지방자치법 제149조1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변경및해산
    지방자치법 154조제1항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한 것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것
    (지방자치법
    35조 2항)
    지방자치법령의 다른 규정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개별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나. 행정감시권/ 자율권

    행정감시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 지방의회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외부기관 등으로 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의와 폐회,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등이 있다.

     

    다. 선거권/청원처리건

    선거권
  • 지방의회는 토의와 토론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 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 그리고 지방의회는 선임권이 있다 예를 들면 결산검사 위원선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등 각종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추천의 요구가 있을시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청원처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 의견표명권/서류제출 요구권/출석요구 및 출석권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및 출석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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