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연혁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시행되게 되었다. |
제 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게 되었다. | |
제 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게 되었다. | |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는 1956년 8월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으며 | |
제3대지방의회(1960 ~ 1961)는 1961년 5월 16일 혁명에 의해 해산되었다. | |
그 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동년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어 제4대 지방의회(1991 ~ 1995)가 구성되었다. | |
그리고 제5대 지방의회는 1995. 6.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1995 ~ 1998)되었고 제6대 지방의회는 1998. 6.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1998~2002)되었고, 제7대 지방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2002년 7월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
가. 의원
의원선거 | |
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수성구의회는 8개 선거구 17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전국적으로 3,490명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음. |
의원의 의무 | ||||||||||||||||||||||||||||||||||||||||||||||||||||||||||||||||||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며 광의의 공직자이므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 |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
청렴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의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안됨. | ||||||||||||||||||||||||||||||||||||||||||||||||||||||||||||||||||
품위유지의 의무 : 품위의 유지라함은 의원으로서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통념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직위를 취득하는 것, 제3자를 위해서 알선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
일정한 직의 겸직등 거래 금지의 의무 : 지방자치법제33조(겸직등 금지) ①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②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
의사에 관한 제법령·의회규칙등을 준수할 의무 |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함 | ||||||||||||||||||||||||||||||||||||||||||||||||||||||||||||||||||
※ 의무위반의 효과 : 의무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의장단
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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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회사무국
의회 | |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의정활동등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다. |
수성구의회 | |
수성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서기관) 1명, 전문위원 4명, 2담당을 포함하여 20명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있 |
사무기구 | |
사무기구 설치 : 시·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시·군 또는 자치구의회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 사무과를 둠 | |
사무조직 구성 ①책임자는 사무처장(시·도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시·군 또는 자치구의회) ②본회의 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또는 의사담당 ③위원회 보조기관 : 전문위원실 ④의회 행정담당보조기관 : 총무담당관실, 의정 또는 의사담당 ⑤의안처리 담당보조기관 : 의사담당관실, 의안 또는 의사담당 ⑥기타조직 : 시·도의회에서는 기록담당, 자료담당, 공보담당 등이 있음 |
사무기구의 기능 | |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의안·의사 자료 조사 | |
의장 및 위원장 보좌 기능 | |
의회 또는 위원회 보조 기능 | |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의·조정을 위한 창구 기능 | |
공식적인 의회활동과 관련된 개별위원회의 재원 및 협조 기능 |
3. 의회의 지의
의결기관의로서의 지위 |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내의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의 승인 등을 의결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 의회의 권한 중 “의결권의 범위” 참고 |
입법기관의로서의 지위 |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이 가능함 |
감시기관의로서의 지위 |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 |
감시기능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4. 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제목 |
관련법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결산의 승인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청원 수리와 처리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35조 1항 |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법 제115조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
지방자치법 제119조 |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구약변경및폐지 |
지방자치법 제148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제정 |
지방자치법 제149조1항 |
지방자치단체조합의규약변경및해산 |
지방자치법 154조제1항 |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한 것 |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것 (지방자치법 35조 2항) |
지방자치법령의 다른 규정 | |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개별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사항 |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나. 행정감시권/ 자율권
행정감시권 |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
지방의회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외부기관 등으로 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
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의와 폐회,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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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권/청원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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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이유 (0)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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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 (0) | 201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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