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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설치검사 실시/해결

지산동 참 일꾼/지산2동 민원해결

by 임대규 2011. 6.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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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8.  에덴어린이공원 현재 비규격 시설

 

 

 

 

 

2011. 6. 23~29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른 규격품 놀이기구 설치 및 설치검사 필

 

 

 

 

 

 

 

 

 

 

 

 

"비합리적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수수료 내려야"

심재철 의원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지역주민 피해"           2011. 6. 14

96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1196)[1.hwp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실정.

 

심 의원 측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시행기관의 독점과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으로, 놀이터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수수료는 그네 1개당 5만 원, 미끄럼틀 1개당 7만 5,000원, 조합놀이기구 11만 3,000원 등이다.

 

특히 검사수수료와는 별도로 검사요원들의 현장교통비까지 5급 상당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원이 망치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시설 충격테스트를 하거나 나사 조임 상태를 살펴보는 등 단순한 검사임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의 대부분이 주택단지에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개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맡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검사기관은 지난해 1만 601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로 35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5만 5,860개소다.

 

심 의원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주택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합리적인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6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119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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