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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소개

수성구의회 활동/입찰. 시험정보

by 임대규 2011. 6. 26. 14:36

본문

붙임 1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 422호

2011년도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1년도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9.

대구광역시장


1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2

 지정기간 및 대상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1) 조직형태


주사무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형태 중의 하나를 반드시 갖출 것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ㆍ「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원칙적으로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


-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하고,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지정 가능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을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3)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ㆍ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로 볼 수 없음


(4) 이익재분배(상업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 및 회사의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1, 2)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별도 마련한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 사회적 목적 실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3)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1. 6. 13(월) 09:00 ~ 6. 27(월)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정절차

 

모집공고

(市,구군)

신청서

접   수

(구․군)

신청서

이   송

(구․군→市)

심  의

(市)

지정 및 통보


5

 지정취소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행한 경우


지정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등 동 지정제도에 의한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정결과 공지

 

□ 대구광역시 및 각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7

 기타사항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대구광역시

일자리창출팀

803-3384

 

중  구

경 제 과

661-2563

 

동  구

경 제 과

662-2597

 

서  구

경 제 과

663-2663

 

남  구

주민생활과

664-2614

 

북  구

주민생활지원과

665-2080

 

수성구

일자리정책사업단

666-4321

 

달서구

경 제 과

667-2663

 

달성군

주민생활지원과

668-2661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 비율

      %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매출액

                     천원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경유 :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 업 명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근 로 자

 총 근로자 :     명(여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여 :  명) : 고령자 ( )명, 장애인 ( )명,

                           저소득층 ( )명, 기타(   ) ( )명

수혜대상자

 총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총 수 입

(1월~12월)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정부·지자체

보조내역

 

비즈니스 모    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    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 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

붙임 2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제2011(연도)(연번)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간 : 2011.   .   . ~ 20   .   .   .

 

    위 기관을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11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참고자료】

관 련 규 정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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