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 422호
2011년도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1년도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9.
대구광역시장
1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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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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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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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1) 조직형태
○ 주사무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형태 중의 하나를 반드시 갖출 것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ㆍ「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원칙적으로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
-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하고,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지정 가능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을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3)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ㆍ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로 볼 수 없음
(4) 이익재분배(상업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 및 회사의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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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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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1, 2)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별도 마련한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 사회적 목적 실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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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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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1. 6. 13(월) 09:00 ~ 6. 27(월)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정절차
모집공고 (市,구군) |
신청서 접 수 (구․군) |
신청서 이 송 (구․군→市) |
심 의 (市) |
지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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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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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행한 경우
□ 지정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등 동 지정제도에 의한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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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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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및 각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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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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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대구광역시 |
일자리창출팀 |
803-3384 |
|
중 구 |
경 제 과 |
661-2563 |
|
동 구 |
경 제 과 |
662-2597 |
|
서 구 |
경 제 과 |
663-2663 |
|
남 구 |
주민생활과 |
664-2614 |
|
북 구 |
주민생활지원과 |
665-2080 |
|
수성구 |
일자리정책사업단 |
666-4321 |
|
달서구 |
경 제 과 |
667-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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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
주민생활지원과 |
668-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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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처리기한 | |||||||||||||||
60일 | ||||||||||||||||
①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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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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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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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
명 (여: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여: 명) |
취약계층 고용비율 |
% | |||||||||||
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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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직형태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⑥ 주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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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
전체서비스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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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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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 비율 |
% | ||||||||||
⑧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 예 □ 아니오 |
⑨ 매출액 |
천원 | |||||||||||||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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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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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지원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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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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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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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경유 : 구청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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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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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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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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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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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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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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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Tel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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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
근 로 자 |
총 근로자 : 명(여 : 명) | ||||||
취약계층 |
취약계층 근로자(여 : 명) : 고령자 ( )명, 장애인 ( )명, 저소득층 ( )명, 기타( ) ( )명 | |||||||
수혜대상자 |
총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 |||||||
근로조건 |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 |||||||
재정구조 |
총 수 입 (1월~12월) |
영업수입 |
정부·지자체 보조 |
민간 기부·후원 |
회비 등 기타수입 | |||
원 |
원 |
원 |
원 |
원 | ||||
정부·지자체 보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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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 델 |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서식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 |||
단체연혁 |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
설립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 ||
조직현황 (근로자수) |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
◈ 사업계획 | |||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 ||
사업수행 장 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 |||
수익확보 수단 |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 ||
수익발생의 지 속 성 |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 ||
수 익 금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 |
3개월 이내 |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
6개월 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9개월 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
12개월 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
붙임 2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제2011(연도) - (연번)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간 : 2011. . . ~ 20 . . .
위 기관을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11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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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 련 규 정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수성구 시니어(40세이상)비즈플라자」입주기업 모집 공고 소개 (0) | 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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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대회 문화행사/공연·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 모집 소개 (0) | 2011.06.26 |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소개 (0) | 2011.06.17 |
수성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시행 공고 소개 (0) | 2011.02.01 |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모집공고 소개 (0) | 201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