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11. 11. 3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수성구 관내 98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적 관리단지)이 안전점검을 받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지 완도군의회 방문 (0) | 2012.06.01 |
---|---|
수성구청과 관리사무소 간 온라인 네트웍시스템(홈페이지 활용) 구축 (0) | 2011.12.28 |
주택관리사협회 총회.신년회 참석 (0) | 2011.10.25 |
자매도시 바탕가스시 방문 (0) | 2011.10.14 |
수성구의회 9월 의정뉴스 동영상 소개 (0) | 201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