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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 소개

수성구의회 활동/입찰. 시험정보

by 임대규 2011. 12.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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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1- 891 호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2012년_공동주택_지원_공고문.hwp

 

2012년_지원사업_및_지원금_세부기준.hwp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신청자격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제외 공동주택

-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 5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2. 지원대상 사업

❍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12.12.12 개정조례 공포예정)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한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하. 단, 지원사업 총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012년도 지원 예산 : 300백만원

사업별 지원금액 상한액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어린이 놀이시설 : 1개소 10,000천원, 2개소 15,000천원

그 외 지원 대상 사업 : 10,000천원

 

4. 지원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1.12.6~2012.1.4

❍ 접수장소 :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④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⑤자체 부담액의 재원조달 방법 및 사업비 확보 근거 서류

⑥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배치도 및 현황사진 포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 문의처 : 수성구 건축과 666-2841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대상사업의 노후도, 시급성, 공사금액의 적정성, 사업비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심의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건축과 → 해당 공동주택)

 

7. 지원금 지급, 정산

해당 공동주택의 교부신청에 의거 지원 결정액의 70%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후 30%지급

❍ 사업완료시 정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8. 기 타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각각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란없이 모두 기입하되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지원금은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또는 지원결정

 

이 통보된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원결정이 취

 

소됩니다.

 

❍ 선급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

 

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합니다.

 

 

 

(별첨 2)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 지원사업

1. 공통기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2)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4)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나.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지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 분야별 기준

가. 단지 내 도로보수

1) 단지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1)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타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2)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하되, 완제품의 구입은 제외한다.

다.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1)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2) 하수도 시설은 부분보수를 지원한다.

라.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1) 담장을 허물고 단지 개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경석 및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 펜스, 담장의 교체 및 보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마.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1)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보수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다.

바.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12.12.12개정조례공포예정)

1)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 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금

1. 지원금의 상한액 :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상한액은 조례 제4조의 지원금의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단지별 연간 지원액 : ‘수성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2012년_지원사업_및_지원금_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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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공동주택_지원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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