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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률홈닥터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수성구의회 활동/사회복지위원회

by 임대규 2012. 12.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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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1.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배치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정보제공, 법교육, 구조알선등 의 1차적인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사를 통해  법률복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구조합니다.(사례관리 시 법률적 쟁점 인지되면,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 법률 상담 사진)

 

 

 

사회복지기관 등의 복지안전망과 연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수요자에게 맞춘 법률정보제공과 법교육을 통해 사전분쟁 예방,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상시 서민들 가까이서 적절한 해결방법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강연)

 

3. 법률홈닥터 사업 현황

2011년 서울 강서구청, 광진구청,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범운영하였는데,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법률복지의 사각지대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2012. 5.1 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11곳(구청)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총 20여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법률홈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11곳  중  10곳이 서울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수성구청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주)

 

 

 

 

 

4. 대상 및 신청방법

복지시설종사자, 복지기관 및 시설 이용자, 기타 사회복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채권채무, 임금, 상속, 유언, 이혼 등 법률적인 문제전반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성구청 법률홈닥터 053-666-2667로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합니다.

 

상담 시 먼저 예약하시거나 팩스로 사안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팩스: 053-666-2599, 전화: 053-666-2667

 

 

 

 

 

 

 

 

출처 : 수성 희망복지지원단
글쓴이 : 손지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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