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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준공식 13.8.9

지산동 참 일꾼/지산2동 민원해결

by 임대규 2012. 12.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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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공원 공사 전 상태

 

 

 

 

 

문화재조사를 위한 공사

 

 

 

 

 

 

 

 

 

 

 

 

 

 

 

 

 

 

 

 

 

 

 

 

 

 

 

 

 

 

 

 

 

 

12.12.27

 

 

 

 

 

 

 

 

 

 

 

 

 

 

 

 

 

 

 

 

 

 

 

 

 

 

 

 

 

 

 

 

13.1.13

 

 

 

 

 

 

 

 

 

 

 

 

 

 

 

 

 

 

 

 

 

2013. 1. 27

 

 

 

 

 

 

 

13. 2.2일

 

 

 

 

2013.2.17

 

 

 

 

 

 

 

 

 

 

 

 

 

 

 

 

 

시공업체 경영사정으로 공사 중단(2013. 3. 10~)

 

공사 재개  2013.4.18일

 

 

 

 

13. 5. 5일

 

 

 

 

 

 

 

 

 

 

 

13. 5.7

 

 

 

 

 

 

 

 

 

 

 

 

 

2013.  5.  26

 

 

 

 

 

 

 

2013.6.5 현장 방문

 

 

 

 

 

 

 

 

 

 

 

 

 

 

 

 

 

 

 

 

 

 

 

 

 

 

 

 

 

 

 

 

 

 

2013. 6. 30

 

 

 

 

 

 

 

 

 

 

 

 

 

 

 

 

 

 

 

 

 

 

 

 

 

 

 

 

 

 

 

 

 

 

 

 

 

 

 

 

 

 

 

 

 

 

 

 

 

 

 

 

 

 

 

 

7. 24

 

 

 

 

 

 

 

 

 

 

대구시 수성구, 수성생활체육공원 성황리에 준공식 가져

- 조성면적 3,991㎡의 규모로 총사업비 15억 원 투자 -

2013. 08.09(금) 13:54 확대축소
오른 쪽에서 두 번째가 수성구의회 임대규(지산1,2동)의원. <사진= 이영준 기자>
대구시 수성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성생활체육공원이 9일 오전, 이진훈 수성구청장을 비롯한 주호영 국호의원, 정순천 대구시의원 및 지역의 내빈들과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된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지산동 산 136번지' 일원에 부지 17,893㎡, 조성면적 3,991㎡의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2011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1년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시설은 족구장과 야외형 헬스기구, 산책로, 정자 등이 모두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17종 17,600여 그루의 교목과 관목류가 식재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진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생활체육공원이 수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 부위원장으로 있는 임대규 의원(지산 1, 2동)은 "화창한 날씨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성생활체육공원 준공식 행사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며, "남은 의정활동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이영준 기자 ionews@sudokwon.com  

 

 

 

 

 

준공식  3. 8.9.11:00~ 

 

 

 

 

 

 

 

 

 

 

 

 

 

 

 

 

 

 

 

 

 

 

 

 

 

 

 

 

 

 

 

 

 

 

 

 

 

 

 

 

 

 

 

 

 

 

 

 

 

 

 

 

 

 

준공식 후 2013. 8.10일

 

 

 

 

 

 

 

 

 

 

 

 

 

 

 

 

 

보수 후 사진

 

 

 

 

 

 

 

 

 

 

 

 

 

 

 

2013.8.28일 09:30~

 

 우기 후 잔디 등 보수 必

 

 

 지역민과 공원 민원사항에 대한 소통

 범물지역에서 이용 주민을 위한 출입로 수목 정비

 

 

 

 

 

2013. 9. 15. 10: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5

 

발 의 자 : 임대규 (5인)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체육의 진흥 등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다. 지원신청 (안 제6조)

라. 지원금의 사용 및 보고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준용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수성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매년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인에 대한 포상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사업

3.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실 운영 경비

4. 그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5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항의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확인서 등 재무회계관련법령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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