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16:05분 사진 촬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4 - 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및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Ⅰ. 취 지
간판정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지산역」- 지산초등학교 입구 ~ 지산네거리,「범물역」 - 용지네거리 ~ 관계삼거리 구간에 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간판정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Ⅱ. 내 용
가. 지정구간
? 지산역 : 지산초등학교 입구 ~ 지산네거리 ? 용지역 : 용지네거리 ~ 관계삼거리
지산역 간판개선사업 구간 (지범로 83 ~ 113) |
용지역 간판개선사업 구간 (범안로 81 ~ 96) |
2. 광고물 등 표시방법
❍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가) 수량의 적정 : 기존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추가 설치 가능
나) 종류 및 기법의 단순화
(1) 가로형 간판은 1층에는 기본 판류형 간판에 입체형 문자를 표기하되 필요시 파사드를 이용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 최상단에 설치하는 간판의 경우 입체형으로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색상 및 디자인의 통일
(1) 건물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되 독창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적색, 검정색 등 삼원색은 배제하거나 1/2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용한다.
간판정비 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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