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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봉 등산로 주변 참나무 벌채 현장 확인

지산동 참 일꾼/지산1동 민원해결

by 임대규 2014. 2.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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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 

- 산림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를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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