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8020208_공개사항관련 주택법령 발췌.hwp
20140708020208_주택법령상 공개해야할 주요사항.hwp
주택법령상 공개해야할 주요사항
Ⅰ. 관리현황 공개
(주택법시행령 제56조)
◙ 공개 주체 : 관리주체
◙ 공개 내역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공개 방법
1.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 이 하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사항은 내용이 같습니다.
2.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Ⅱ. 관리비등의 공개
(주택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8조)
◙ 공개 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개 주체 : 관리주체
◙ 공개 대상 관리비등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분류된 관리비등의 47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
◙ 공개 기한 : 부과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공개 방법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Ⅲ.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주택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시행령 제55조의3)
◙ 시행 시기 : 2015. 1. 1
◙ 감사 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 회계감사 수검 요건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감사주기 : 매년 1회 이상 (매년 10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 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 수 검 자 : 관리주체
▶ 감사내용 : 1. 결산서
2. 월별로 작성한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장부 및 그 증빙서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 감사요건 :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 수 검 자 : 관리주체
◙ 회계감사 결과 공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
모두 공개의무)
○ 공개 주체 : 관리주체
○ 공개 시한 :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공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 주택법 제45조 준용)
◙ 위반 시 벌칙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및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Ⅳ. 업체선정결과 공개
(주택법 제45조,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55조의4, 제58조,
사업자선정지침 (2014-216, 2014.4.22.) 제6조의2)
◙ 시행 시기 : 2014. 6. 25
◙ 공개 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 공개 대상 선정업체
1. 주택관리업자
2.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2014. 7. 25 시행)
◙ 공개 내용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자선정지침 (2014-216, 2014.4.22) 제6조의2(선정결과 공개 등)>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낙찰금액
4) 선정방법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 방법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 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 공개시기 : 업체선정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즉시 공개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지의무 :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선정한 경우,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영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
Ⅴ. 계약서 공개
(주택법 제45조의5)
◙ 시행 시기 : 2014. 6. 25
◙ 공개 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공개 요건 : 주택법 제43조제7항 또는 주택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공개 시기 : 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공개 방법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 주택법 제45조제4항 준용)
◙ 유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4)
주택법령 중 공개사항 내역
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12.24.>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제1항, 제45조제4항, 제45조제5항[시행일 : 2015.1.1.] 제45조제5항제1호
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5.1.1.] 제45조의3
법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3.12.24.]
법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영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⑦ 삭제 <2014.4.24.>
⑧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2014.4.24.>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시행일 : 2015.1.1.] 제52조제7항, 제52조제8항
영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24.]
[시행일 : 2015.1.1.] 제55조의3제1항
영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본조신설 2010.7.6.]
[시행일:2014.7.25.]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영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영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 <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⑥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4.24.>
⑦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4.4.24.>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의2(선정결과 공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영 제58조제10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할 선정결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낙찰금액
4.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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