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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1차

가족·사랑/희망·임종현

by 임대규 2015. 2. 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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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5급(행정)_제2차시험_합격자_명단_게시용_hwp.hwp

 

 

 

2015년도 5급 공채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5급 공채 3,018명(행정 2,353, 기술 665), 외교관후보자 309명 첫 관문 통과 -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2015년 3월 24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를 통해 발표하였다.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은 지난달 7일 치러졌으며, 1차시험 합격자는 5급 공채가 3,018명(행정직 2,353, 기술직 665), 외교관후보자가 309명이다. 

□ 올해 343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제1차시험에 총 1만1,509명이 응시해 33.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8.75점으로 지난해 79.29점에 비해 0.54점 낮아졌다. 
 ○ 일반행정(전국모집)의 합격선도 76.66점으로 지난해(77.50점)에 비해 0.84점 낮아졌다. 
 ○ 가장 높은 합격선은 전국모집의 경우 재경직과 국제통상직에서 80.00점,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일반행정직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76.66점이었다. 
 ○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2%인 1,032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3.6%(1,214명)을 약간 웃돌았다.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0세로 지난해(26.1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는 24~27세가 1,519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20~23세가 719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205명(6.8%)이었다. 
   * 2009년 응시연령 상한규정(32세) 폐지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59명, 재경 16명, 일반기계 3명, 일반토목 4명 등 8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법무행정 5명, 재경 25명, 국제통상 7명, 일반기계 1명, 전기 1명, 일반토목 3명, 건축 1명, 전산개발 3명 등 46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 
   * 국제통상은 남성이 추가합격, 타 모집단위는 여성이 추가합격하였음 

□ 37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에는 모두 806명이 응시해 21.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3.50점으로 지난해(72.01점)보다 1.49점이 올랐다. 일반외교의 합격선은 70.00점으로 지난해(65.00점)보다 5점 높아졌다. 
 ○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3.4%인 196명이 합격하여 지난해(211명, 63.9%)에 비해 약간 줄었다.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24~27세가 168명(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28~32세가 60명(19.4%)으로 뒤를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26명(8.4%)이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외교 분야에서 3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이번 시험에서 국가 핵심인재로서 공직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국가관과 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 학위와 근무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외교전문’분야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3.25.(수)∼4.10.(금)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제출해야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5급 공채 제2차시험은 행정직이 6.30.(화)∼7.4.(토), 기술직이 8.4.(화)∼8.8.(토)에,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은 5.14.(목)∼5.15.(금)에 실시된다. 

■ 담당 : 채용관리과 한강수(02-2100-6817)

 

 

 

2017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 '헌법' 추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2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PSAT(공직적성검사)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가치 검증 강화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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