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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출판기념회

자원봉사/인연. 사람

by 임대규 2015. 3.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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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다'는 1·2심 판결 인정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4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 시켰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시켜 선거에 대한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전하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책 출간 통해 진실·거짓 밝힐 것"

|2015.1.29

-무죄확정 후 지인들에게 SNS문자 메시지 발송-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이 "이른 시간 내에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무죄 확정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미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 했는가'라는 자신의 책 발간을 거의 준비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사필귀정이지만 그간 변함

 

 

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가족친지 동문 선후배님들과 경찰가족을 비롯해 소중한 인연을 맺어온 모든 분들 덕분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간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도록 하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 수사팀장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증거였지만 1·2심은 권 전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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