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치단체 접수 문건

아파트관리 경력/침산2차쌍용예가

by 임대규 2015. 7. 3. 13:04

본문

 

 

공동주택 업무 안내자료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최근 우리지역 언론기관으로부터 대구지역 어린이 놀이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보도가 있었던 바, 관리주체에서는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의무사항

구 분

관련규정

내 용

위반시 처벌규정

설치

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기

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과태료 500만원

보험

가입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망시 8,000만원이상 보장 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과태료 200만원

안전

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2년에 1회, 4시간이상 지정된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과태료 200만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권해석 안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학교내 어린이놀이시설물 감시 및 점검 권한 부여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게 관리감독기관의 위임행위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조요청 없이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모래바닥재 깊이 법적기준치(30cm) 존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모래바닥재의 경우 모래입자, 바닥기초물의 설치형태 등에 따라 충격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래 깊이에 대한 법적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모래바닥재 모래입자 법적기준치(1~3mm) 존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모래바닥재의 모래입자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존재하지 않음.

모래바닥재 환경유해인자(중금속) 기준치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모래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치

유해물질

허용치(이하)

유해물질

허용치(이하)

안티모니(Sb)

60mg/kg

크로뮴(Cr)

60mg/kg

비소(As)

25mg/kg

납(Pb)

90mg/kg

바륨(Ba)

1,000mg/kg

수은(Hg)

60mg/kg

카드뮴(Cd)

75mg/kg

셀레늄(Se)

500mg/kg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부적합 판정 발급 권한 부여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 부적합 판단을 전문적인 안전검사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이 발급한 이용부적합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금지된 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결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미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현행화 되지 않아 이용금지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이 상당 수 존재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시스템에 동 놀이시설 운영여부를 현행화 조치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은 빠른 시일 내 안전관리의무 완료조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를 모두 철거하고 향후 설치예정으로 놀이터만 존재한 경우에는 운영여부를 임시폐쇄로 변경처리

※ 로그인→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시설 검색→시설정보 수정→운영여부 변경

4.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문주 개선 권고

○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속한 소방․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주택단지 내로의 소방자동차 진입이 가능토록 문주의 폭과 높이 설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 국민안전처는 고가사다리차량(기준)의 규격(길이 11m × 폭 2.5m × 높이 4m)과 출입구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과 부속 설치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 차량의 규격보다 큰 유효 폭과 유효 높이를 갖춘 문주가 설치될 것을 권고

공동주택에서는 문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에 대해 문주 개선사업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오니 재난 발생시 인명․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안내

 

□ 교육 목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범죄의 신고)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교육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고지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전국 44개 청소년성문화센터

□ 교육일정 : 붙임참조

2015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 서비스 개요

ㅇ 대 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ㅇ 기 간 : 2015년 9∼11월(하반기 진단 30/자문 4개단지 실시 예정)

ㅇ 절 차 : 신청·접수(4주간) → 대상단지 선정 → 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

→ 진단·자문 실시(현장 방문, 2~3일) → 결과통보(실시 후 2~3개월 이내)

□ 신청기간·자격·방법 등

ㅇ 신청기간 : 2015. 7. 6 ∼ 7. 31

ㅇ 신청분야 및 자격

분야

신 청 자 격

진단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 또는 시·군·구

자문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관리사무소장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메뉴 -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에서 필요 항을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자체 신고서 등)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를 첨부

- 입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양식 및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

-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수신:주택관리공단, 참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로 송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배치신고서 등) 첨부

세부적인 신청단계는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진단·자문서비스 매뉴얼(72번) 참조

ㅇ 선정기준

-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선정

- 아래의 각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되, 시·도별 공동주택 단지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안배

ㆍ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진단, 자문)

ㆍ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단지(진단)

ㆍ지자체에서 진단 신청한 단지(진단)

그 외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진단이 시급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지

※ 관리업무 관련 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

ㅇ 기타 문의전화 : 031-303-4359, 4344

[붙임]

2015년 신고의무제도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 및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을 하신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대구

청소년성문화센터

2015.8.21.(금)

10:00~12:00

053-653-7755

국채보상기념관

2015.8.21.(금)

13:00~15:00

대구아름

청소년성문화센터

2015.9~10월 중

053-657-1388

미정

2015.11월 중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2015.7월 중

054-436-0218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실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2015.7.22.(수)

15:00~16:30

054-858-7179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2015.7.29.(수)

15:00~16:30

포항

청소년성문화센터

2015.6~12월 중

054-246-1004

미정

 

 

'아파트관리 경력 > 침산2차쌍용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관리업무수행 현황  (0) 2015.07.06
2~3월 관리업무수행 현황  (0) 2015.07.06
승강기 정기점검  (0) 2015.07.03
월례회 및 교육  (0) 2015.07.01
북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0) 2015.06.2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