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업무 안내자료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최근 우리지역 언론기관으로부터 대구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보도가 있었던 바, 관리주체에서는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의무사항
구 분 |
관련규정 |
내 용 |
위반시 처벌규정 |
설치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함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정기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과태료 500만원 |
보험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망시 8,000만원이상 보장 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과태료 200만원 |
안전 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2년에 1회, 4시간이상 지정된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과태료 200만원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권해석 안내
○ 안전관리지원기관의 학교내 어린이놀이시설물 감시 및 점검 권한 부여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게 관리감독기관의 위임행위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조요청 없이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모래바닥재 깊이 법적기준치(30cm) 존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모래바닥재의 경우 모래입자, 바닥기초물의 설치형태 등에 따라 충격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래 깊이에 대한 법적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모래바닥재 모래입자 법적기준치(1~3mm) 존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모래바닥재의 모래입자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존재하지 않음.
○ 모래바닥재 환경유해인자(중금속) 기준치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모래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치
유해물질 |
허용치(이하) |
유해물질 |
허용치(이하) |
안티모니(Sb) |
60mg/kg |
크로뮴(Cr) |
60mg/kg |
비소(As) |
25mg/kg |
납(Pb) |
90mg/kg |
바륨(Ba) |
1,000mg/kg |
수은(Hg) |
60mg/kg |
카드뮴(Cd) |
75mg/kg |
셀레늄(Se) |
500mg/kg |
○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부적합 판정 발급 권한 부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 부적합 판단을 전문적인 안전검사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이 발급한 이용부적합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금지된 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결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미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현행화 되지 않아 이용금지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이 상당 수 존재
○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시스템에 동 놀이시설 운영여부를 현행화 조치
○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은 빠른 시일 내 안전관리의무 완료조치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를 모두 철거하고 향후 설치예정으로 놀이터만 존재한 경우에는 운영여부를 임시폐쇄로 변경처리
※ 로그인→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시설 검색→시설정보 수정→운영여부 변경
4.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문주 개선 권고
○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속한 소방․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주택단지 내로의 소방자동차 진입이 가능토록 문주의 폭과 높이 설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 국민안전처는 고가사다리차량(기준)의 규격(길이 11m × 폭 2.5m × 높이 4m)과 출입구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과 부속 설치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 차량의 규격보다 큰 유효 폭과 유효 높이를 갖춘 문주가 설치될 것을 권고
○ 공동주택에서는 문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문주 개선사업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오니 재난 발생시 인명․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안내 |
□ 교육 목적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범죄의 신고)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고지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전국 44개 청소년성문화센터
□ 교육일정 : 붙임참조
2015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 서비스 개요
ㅇ 대 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ㅇ 기 간 : 2015년 9∼11월(하반기 진단 30/자문 4개단지 실시 예정)
ㅇ 절 차 : 신청·접수(4주간) → 대상단지 선정 → 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
→ 진단·자문 실시(현장 방문, 2~3일) → 결과통보(실시 후 2~3개월 이내)
□ 신청기간·자격·방법 등
ㅇ 신청기간 : 2015. 7. 6 ∼ 7. 31
ㅇ 신청분야 및 자격
분야 |
신 청 자 격 |
진단 |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 또는 시·군·구 |
자문 |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관리사무소장 |
※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메뉴 -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자체 신고서 등)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를 첨부
- 입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양식 및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
-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수신:주택관리공단, 참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로 송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배치신고서 등) 첨부
※ 세부적인 신청단계는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진단·자문서비스 매뉴얼(72번) 참조
ㅇ 선정기준
-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선정
- 아래의 각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되, 시·도별 공동주택 단지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안배
ㆍ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진단, 자문)
ㆍ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단지(진단)
ㆍ지자체에서 진단 신청한 단지(진단)
ㆍ그 외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진단이 시급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지
※ 관리업무 관련 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
ㅇ 기타 문의전화 : 031-303-4359, 4344
[붙임]
2015년 신고의무제도 교육일정 |
※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 및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을 하신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
대구 청소년성문화센터 |
2015.8.21.(금) 10:00~12:00 |
053-653-7755 |
국채보상기념관 |
2015.8.21.(금) 13:00~15:00 | ||||
대구아름 청소년성문화센터 |
2015.9~10월 중 |
053-657-1388 |
미정 | |
2015.11월 중 | ||||
경북 |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
2015.7월 중 |
054-436-0218 |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실 |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
2015.7.22.(수) 15:00~16:30 |
054-858-7179 |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 |
2015.7.29.(수) 15:00~16:30 | ||||
포항 청소년성문화센터 |
2015.6~12월 중 |
054-246-1004 |
미정 |
4월 관리업무수행 현황 (0) | 201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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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관리업무수행 현황 (0) | 2015.07.06 |
승강기 정기점검 (0) | 2015.07.03 |
월례회 및 교육 (0) | 2015.07.01 |
북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0)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