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복도. 비상계단 창문상태

아파트관리 경력/침산2차쌍용예가

by 임대규 2015. 7. 31. 13:19

본문

 

 

 

 

건축법 제64조 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 근거 법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연설비는 비상승강장(복도포함)에 옥외공간으로부터 신선할 공기를 공급받아 가압하여 화재공간과 일정압력의 차이를 유지하여 화재실(세대 안)의 연기가 제연구역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로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의 기압이 다른 공간의 기압보다 높게 하는 방법으로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방지 및 소방활동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설비로 제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문의 밀폐가 되어야 합니다.그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경우 복도창의 밀폐로 인한 환기불가와 폭염의 날씨에는 답답함 등의 불편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 아파트 중 많은 곳이 밀폐형 창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부는 자동개폐형 창문을 설치한 곳이 있슴 또한 사실입니다.

소방서에 문의 결과 각 층 일부 창을 자동개폐형으로 변경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입주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창문을 법에 맞게 자동개폐형으로 변경 시공 시에는 많은 비용이 지출 될 것이므로 하자소송 종결 후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