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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시설과 피난기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5. 8.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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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피난설비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3-10층에 한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층까지 해당하는 완강기가 나와있고 11층 이상용은 생산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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