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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8. 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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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20150807114358_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자료).hwp

 

기 획 재 정 부

Ⅰ.

세 제

 

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p.3

 

□ 2015.7.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p.5

 

법인면세사업자(‘15.7.1 이후 거래분부터) 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 부과

3.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p.21

 

□ 2015.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

□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

Ⅱ.

산업(특허)․중기

 

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 완화

p.15

 

2015.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종전: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센터로 인정

2.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p.16

 

2015.7.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

3.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법인형 엔젤 등으로 확대

p.23

 

2015.11.19.일부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자격을 개인에서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확대

4.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p.19

 

2015.7.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 가능

만, 분할출원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로 제한

Ⅲ.

환경․기상․국토․해양

 

1.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p.46

 

2015.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가능

ㅇ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 예정

2.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p.27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7.1일부터 폐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

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p.43

 

2015.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 할 예정

*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ㅇ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입주

4.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p.59

 

□ 2015.8.4부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ㅇ 동법 시행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법 허가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가능

5.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 운영

p.36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되어 왔던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2015.8.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무료개방 확대

* 지상, 해양, 고층 기상관측자료 8종

** (현행) Open-API 서비스 6종 → (향후) 15종으로 확대

Ⅳ.

복지․여성․고용노동

 

1.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p.70

 

2015.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2015.7.1. 기준으로 1945.7.1. 이전 출생자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p.73

 

□ 20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강화

* (종전)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변경) 선정기준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수준(1,182,309원, 4인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수준(1,689,013원, 4인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수준(1,815,689원, 4인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수준(2,111,267원, 4인기준)

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p.84

 

2015.9.19일부터 아동학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

4.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p.86

 

2015.7.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

*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였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

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p.87

 

2015.7.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

*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함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단,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 감액방식 변경

- 현행 :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세 40% 감액

- 변경 :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액 기준으로 0~100만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원

6.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p.98

 

2015.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지급

* 현행 : 사업주 도산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

Ⅴ.

통일․외교

 

1.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p.103

 

2015.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천만원 적립 가능

(요건)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단,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 불가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

p.104

 

2015.7.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 및 등록서류 전자적 송부 실시

관련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2~3개월→1~4일)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 향상 기대

Ⅵ.

보훈․국방․병무

 

1.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강화

p.105

 

2015.8.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행 가능

* 대한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등 14개단체로 확대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

2.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구매

p.107

 

2015.7.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구매

ㅇ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시 우대

3.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용

p.108

 

□ 2015.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 가능

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

p.115

 

2015.7.1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

*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

Ⅶ.

농식품·식약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p.141

 

2015.8월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이하)는 현행대로 정률(28%)지원하고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0점이상)은 지원 제외

2. ‘15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p.145

 

2015년(접수 6.18~8.17, 지급 ’15.12 예정) FTA 지접피해 지원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

구 분

품 목

비고

피해보전직불금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9개

폐업지원금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5개

 

* FTA 이행으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일정부분 보전

**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폼목의 재배·사육 지속이 어려워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18~8.17)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 제출

3.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

p.150

 

2015.7.29일부터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을 민간기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위탁함으로써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Ⅷ.

기타 법무 및 안전 등

 

1. 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p.123

 

2015.11.19부터 모든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의무화

* 현재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를 부과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1년단위 갱신, 지자체 보완요구 가능)

무대시설 안전검검 강화(모든 공연장에 3년 주기 의무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강화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1천만원 이하 → (향후) 2천만원 이하

2.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p.137

 

2015.8.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하여 구조기관이 신고자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 및 확인

* 현재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 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p.166

 

2015.7.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 실시

ㅇ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

*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등으로 법원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집 주변 순찰 등

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p.9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

’14.7월 안전점검 의무화에 이어 ’15.8월부터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ㅇ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

* 점검주기 :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

점검분야 :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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