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20150807114358_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자료).hwp |
기 획 재 정 부
Ⅰ. |
세 제 |
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
p.3 |
□ 2015.7.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p.5 |
□ 법인면세사업자(‘15.7.1 이후 거래분부터) 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ㅇ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 부과
3.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
p.21 |
□ 2015.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
□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
Ⅱ. |
산업(특허)․중기 |
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 완화 |
p.15 |
□ 2015.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종전: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센터로 인정
2.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p.16 |
□ 2015.7.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
ㅇ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
3.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법인형 엔젤 등으로 확대 |
p.23 |
□ 2015.11.19.일부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자격을 개인에서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확대
4.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
p.19 |
□ 2015.7.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 가능
ㅇ 다만, 분할출원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
Ⅲ. |
환경․기상․국토․해양 |
1.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
p.46 |
□ 2015.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가능
ㅇ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 예정
2.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p.27 |
□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7.1일부터 폐지
ㅇ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
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
p.43 |
□ 2015.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 할 예정
*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ㅇ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입주
4.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
p.59 |
□ 2015.8.4부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ㅇ 동법 시행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법 허가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가능
5.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 운영 |
p.36 |
□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되어 왔던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2015.8.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무료개방 확대
* 지상, 해양, 고층 기상관측자료 8종
** (현행) Open-API 서비스 6종 → (향후) 15종으로 확대
Ⅳ. |
복지․여성․고용노동 |
1.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p.70 |
□ 2015.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2015.7.1. 기준으로 1945.7.1. 이전 출생자
ㅇ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
p.73 |
□ 20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강화
* (종전)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변경) 선정기준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수준(1,182,309원, 4인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수준(1,689,013원, 4인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수준(1,815,689원, 4인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수준(2,111,267원, 4인기준)
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p.84 |
□ 2015.9.19일부터 아동학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
4.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
p.86 |
□ 2015.7.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
*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였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
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
p.87 |
□ 2015.7.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
*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함
ㅇ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단,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 감액방식 변경
- 현행 :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세 40% 감액
- 변경 :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액을 기준으로 0~100만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원
6.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
p.98 |
□ 2015.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지급
* 현행 : 사업주 도산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
Ⅴ. |
통일․외교 |
1.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
p.103 |
□ 2015.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천만원 적립 가능
ㅇ (요건)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단,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 불가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 |
p.104 |
□ 2015.7.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 및 등록서류 전자적 송부 실시
ㅇ 관련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2~3개월→1~4일)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 향상 기대
Ⅵ. |
보훈․국방․병무 |
1.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강화 |
p.105 |
□ 2015.8.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행 가능
* 대한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등 14개단체로 확대
ㅇ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
2.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구매 |
p.107 |
□ 2015.7.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구매
ㅇ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시 우대
3.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용 |
p.108 |
□ 2015.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 가능
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 |
p.115 |
□ 2015.7.1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
*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ㅇ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
Ⅶ. |
농식품·식약 |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
p.141 |
□ 2015.8월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
ㅇ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이하)는 현행대로 정률(28%)지원하고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0점이상)은 지원 제외
2. ‘15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p.145 |
□ 2015년(접수 6.18~8.17, 지급 ’15.12 예정) FTA 지접피해 지원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
구 분 |
품 목 |
비고 |
피해보전직불금 |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
9개 |
폐업지원금 |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
5개 |
* FTA 이행으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일정부분 보전
**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폼목의 재배·사육 지속이 어려워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18~8.17)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 제출
3.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 |
p.150 |
□ 2015.7.29일부터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을 민간기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함으로써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Ⅷ. |
기타 법무 및 안전 등 |
1. 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
p.123 |
□ 2015.11.19부터 모든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의무화
* 현재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를 부과
ㅇ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1년단위 갱신, 지자체 보완요구 가능)
ㅇ 무대시설 안전검검 강화(모든 공연장에 3년 주기 의무화)
ㅇ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강화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1천만원 이하 → (향후) 2천만원 이하
2.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
p.137 |
□ 2015.8.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하여 구조기관이 신고자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 및 확인
* 현재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 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
p.166 |
□ 2015.7.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 실시
ㅇ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
*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등으로 법원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집 주변 순찰 등
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
p.92 |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
ㅇ ’14.7월 안전점검 의무화에 이어 ’15.8월부터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ㅇ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
* 점검주기 :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
점검분야 :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소개 (0) |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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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포(법률 제13474호) (0) | 2015.08.13 |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통과 소개 (0) | 2015.07.2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내 (0) | 2015.07.13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초안 소개 (0)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