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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부, ‘20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장기수선충담금 적립요율 의무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2.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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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신고센터 법제화·장충금 적립요울 의무화 등 추진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감사기준이 마련되며,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경제에 활력 부여 ▲주택시장 및 주거여건 안정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5대 주요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키로 했으며,

오는 연말 전국 단위 ‘공동주택 관리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를 지정하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의무화를 추진하고,

장충금 기금적립을 통해 수선재원을 지원하는 공적 관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준공 후 15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 28만호의 세대내부와 부대·복리시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등의 내력벽 철거 일부허용,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며,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토록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비사업모델 발굴

△입지와 입주자 특성 등 고려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민주거비 금융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결로,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누수 등 주택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약 18억원 증액편성한

75억원을 투입,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며, 화장실 등 설비부분의 소음기준 제정 및 부위별 누수예방 설계기준을

마련해 설계자재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명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 한 비용절감 기술연구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유지보수가 잦은 주택자재에 대한

규격화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업체의 보수기술 표준화 및 향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임차인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거급여·주택금융 등 주거복지정보를 포괄하는

마이홈 주거복지포털을 통해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의무)과 지자체(임의)에 설치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위한 단지형 시범사업 및 제로에너지 R&D 실증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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