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GS건설로 선정!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공사!
결국 재건축 시공사는 GS건설에게 돌아갔는데요
GS건설에게는 2006년 입주한 서초자이 이후 10년 만의 서초동 입성입니다
그럼 오늘은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수주를 맡은 GS건설에 대해 알아 보자구요
화제의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의 전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7월 제 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서초 무지개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91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면적 61,641.4m², 건축규모만 지하3층 연면적 381,313.72m²로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재건축 사업단지이자
강남 도시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곳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커서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10월에 열린 조합원 대상 현장설명회에만 19개 회사가 참가해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서초동의 높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다소 재건축이 필요해 보이는
무지개 아파트의 외관 모습이에요
이런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회사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GS건설은 재건축 아파트로는 드물게
모든 타입을 방 3개와 거실을 모두 전면부에 배치하는 설계 방안을 앞세웠는데요
사진은 이해가 쉽도록 준비한 광명역파크자이 평면도입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앞서 주변의 우성 1, 2, 3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
이 단지만 수주하면 약 5000채 규모의 래미안 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두 건설업계의 치열한 경쟁에 주민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궁금해 하던 찰나,
지난 19일 열린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이 전체 1132표 중 725표를 얻 삼성물산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이 특화된 설계와 단지 디자인을 내세워
조합원의 마음을 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초 10개 동인 조합 계획안에서 1개 동을 줄이고
그 자리에 2만㎡ 규모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입니다
또한 조합이 제시한 전체 가구 수에서 6가구를 추가해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도 가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조합 설계안보다 두 배 넓은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 대수도 조합안에 적힌 2076대보다 898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은 이렇게 해서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1487채 규모의 서초 그랑자이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총 공사금액만 3779억 원!!
서초 그랑자이를 반포자이에 버금가는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로 짓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단지에 그랑자이 1487가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반포 자이와 신반포 자이로 서초구 일대에 일명‘자이벨트’를 구축해온 GS건설은
앞으로 무지개 아파트 인근의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까지 수주해
서초동에 28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디자인도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용현주공아파트 사례
재건축 조합 : 시행자, 건축주
선정된시공사: 시행자( 지분제의경우 조합과같은 공동 시행자의 위치 도급제일경우는 시공사 지위 )이면서 시공자임
따라서 재건축의 시행대행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법에 정한 정비업자로 하여금 업무용역을 ( 의무적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임 )줄수 있는것이지 시행은 아닙니다
분양 : 지분제의 경우나 도급제의 경우나 분양은 엄밀한 당사자는 조합 입니다 그러나 지분제의 경우 지분제
계약에대부분 명시 하듯이 ( 조합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므로 ) 그 실무는 시공사가 대부분
분양 합니다 ( 분양서류에는 조합명의와 시공사 로 되어 있음 ) 도급제인경우 분양은 조합 책임이 원칙 입니다
분양대행 : 시공사는 자체 분양도 하지만 분양대행사에 의뢰하여 ( 민사상의계약) 분양대행사가 하지여
지분제혹은 도급제라 하더라도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시 분양대행은 00 지정사로 대행하겠다고 할수 잇습니다
(대부분 시공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여 일방적으로 조합이 선정하겟다고 시공계약을 한다면 시공사에서
혹 미분양시 그책임을 조합에게 떠넘기는 계약을 하거나 향후에 불이익 당하죠)
따라서 대부분 조합에서는 (대부분 재건축은 지분제가 대다수 ) 분양대행을 소개하는 정도가 많지요
도정업자 (도시정비업체 ) : 조합이 재건축에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법이 제정한 재건축 컨설팅 회사 입니다
법에의한 일정한 자격여건이 있지여 업무는 대부분 재건축 행정용역이 주내용이며
도정업자는 설계,시공자소개나,시공,철거등은 금지(겸업)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법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승인(조합총회 결의등)
을 얻어 분양대행업무를 할수 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조합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분양은 주택법과 분양에관한법등에 적용되어 우리가 아파트 청약 하듯이
1,2,3 순위는 주택은행에서 관장 하지여 물론 행정등은 시공사가 대부분 한답니다
미분양시는 대행업자를 선정하지여 상가의 경우는 대부분 시공사가 하거나 분양용역
회사가 한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분양을 하거나 시공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가 주로 하지여 조합에서는 소개하는정도나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동선정한 대행사가 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