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리비 징수방안
1. 목 적
- 체납관리비 미회수로 인한 회계연도 말 결손 방지
- 체납관리비의 효율적 회수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관리비 절감 효과 거양
- 주택관리사의 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 신뢰 확보
2. 경매시 체납관리비 부담주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문 요약
- 대법원 판결<2001. 9. 20자 판결 선고> • 사건 2001 다 8677, 채무 부존재 확인
- 판결문 내용 요약 정리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조(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3조제1항(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31 선고-2000나 52393)아파트 특별승계인(경락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즉 공용부분에 한해서 경락인에게 승계되며,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
3. 사용료 등 전유부분, 기타 체납관리비 징수 방안
1) 관리규약의 연체료등 조항에 아래 3개 항목 내용 삽입
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는(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4개월 이상 고액 연체시는 법적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용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해당 주택소유자는 그 체납관리비를 사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특별승계인 포함)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 매월체납세대 파악 후 해당 입주자에 독촉 통보조치 시행
가) 독촉장 발부 독촉(해당 아파트 양식)
나) 4개월 이상 또는 고액 연체자에 대한 법적 채권 확보조치 시행
(1) 법적 채권 확보조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결 확보
(2) 해당 입주자에 법적조치 예고통보: 1개월전 내용증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발송
(3) 법적 채권 확보조치 선택적 시행 집행
* 지급명령(支給命令)- 독촉절차
* 부동산가압류신청(不動産假押留申請) - 채권확보차원
* 소액재판(少額裁判)청구 소제기 - 채권청구차원
* 강제경매신청(强制競賣申請) - 가압류건
* 배당요구신청(配當要求申請)
4. 체납관리비 회수를 위한 주요법적 절차
가. 지급명령
서류준비 ⇒ 서류확인 ⇒ 송달료 및 수수료 납부 ⇒ 서류신청대에 접수 ⇒ 지급명령확정(2주 경과)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심문 없이 채권자의 서류 심사,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음)
- 신속하게 분쟁해결(송달된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비용이 저렴하다.
나. 소액재판
- 소송금액 2,000만원 이하
- 즉각적인 변론 기일 지정
- 1회 심리 원칙
- 즉시 판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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