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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도 비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6.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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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6.]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6.]


소방계획서(2016년권장기준)
소방교육 및 훈련결과기록부 외 추가로
피난계획서(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피난안내도(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하나의 동은 모든층이 구조가 같으므로 각 동 출입구 복도에만 부착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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