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16일 기사 자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주택 80만6225동 중 내진설계가 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40%에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7.2%로 내진설계 비율이 높았지만 단독주택은 32.2%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진설계 기준이 여러 차례 강화되다 보니 내진건축물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거친 건축물은 규모 6∼6.5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은 내진 보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251만1900동에 이른다.
전체 건축물 698만6913동의 36%에 이른다.
이 건축물 중 내진 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은 불과 30%에 그친다.
나머지 70%는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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