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17:28:18
대구 지역 건물 내진율 27.2%…"아파트는 규모 5.0~5.9 수준으로 설계"
12일 경주 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고층 아파트로 가득한 대구 도심 전경. 매일신문 D/B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과연 안전할까?"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고 있는 빌딩 등의 내진 설계 여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내진 설계 여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나 민원도 급증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는 "내진 설계와 관련한 해당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진 설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1만 ㎡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 대다수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봐야한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1988년 이후 지어져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규모 5.0~5.9 수준(진도 6~7)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층 이하의 건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우려가 높다. 경주 지역의 한옥 피해가 특히 많았던 것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오래된 단층 건물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대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gu.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지번을 입력하면 건축물의 허가일자와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연면적과 층수 등의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내진 설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진은 △규모 1.0~2.9(진도 1) △규모 3.0~3.9(진도 2~3) △규모 4.0~4.9(진도 4~5) △규모 5.0~5.9(진도 6~7) △규모 6.0~6.9(8~9) △규모 7.0 이상(진도 9~12)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모 3.9의 지진 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규모 4.0~4.9(진도 4~5)의 지진은 그릇·창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내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넘어지게 된다. 또 규모 5.0~5.9(진도 6~7) 사이의 지진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긴다.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축물은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아닐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서운 것은 규모 6.0(8~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다. 특수 설계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진 강도가 강력할 경우에는 특수설계된 건출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72.8%의 건물은 내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9월 마지막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산(25.8%)에 이어 가장 저조한 내진율(27.2%)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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