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에 수성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의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원장이 하되 구청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직원으로 원장과 사촌이내의 친족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병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5항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각종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8조의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위탁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거짓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제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위탁계약기간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개모집 공고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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