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골드파크 문화학습관 운영규정
개정(1차) : 2016.12.20
제1조 [명칭]
본 문화학습관의 명칭은 “캐슬골드파크 문화학습관”(이화“문화관”)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캐슬골드파크 입주민들이 문화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입주민 중에서 선출한다.
② 주택법시행령 50조 4항 1~5조,7~8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의 해임사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번 이상 자원봉사에 불참하는 때
-학습관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관리규약 20조 3~8조를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등록서류는 자원봉사서 및 관리규약 제22조 1항 5조 나~바,아
를 준용한다.
제4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은 운영위원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인, 총무위원(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1인, 자원봉사자로서 운영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총무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가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입주민 중에서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의 결원 시 운영위원장이 즉시 선임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제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총무위원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위원은 입주민들이 문화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
록 다음과 같은 봉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강좌 개설 및 폐강과 강좌 관리 및 강사 섭외 업무
-강사 및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출금과 관련된 업무
-문화관 회계자료 및 비품구매 관련 기안 작성 후 관리주체 제출
-수입금 지출에 관한 모든 행정 처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결재를 득한 후 이 와 관련된 환불 등 관련 업무에 관 한 봉사 활동 일체
제6조 [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집대상은 운영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강사 및 강좌 회장단을 포함할 수 있
다.
③ 회의 개최시 문화관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장이 유고 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위원, 위원 중 연장
자 순으로 소집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⑥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⑦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하는 때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
-기타소집은 관리규약 제23조 3항 4~5조 준용
⑧ 총무 위원은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주체에 보관한다. 단 사본은 운영위에 보관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제안 및 의결]
① 회의참석대상은 누구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업무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동대표회의시 반기별(2회,4회 정기회의)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관 업무범위에 한하여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관 운영비]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 자원봉사 활동비 월 10만원
② 문화학습관 회의 진행비는 참석자 기준 매회의시 1만원
운영위원장 및 총무위원은 자원봉사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문화관 관련 등]
① 문화관의 비품은 아파트 재산에 귀속된다.
② 수강생 안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수강료로부터 생긴 잡수입으로 부담한다.
③ 문화관의 수입 및 지출은 아파트 명의의 통장을 거친 후 잡수입에 넣어 관리주체 에서 관리한다.
④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입주민은 자원봉사 지원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 경우 지원서를 무기한 관리보관 하여야 한다.
⑤ 문화학습관 자원봉사자는 학습관 운영에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며 근로기준법 및 고 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외부지원금 운영]
아래 각호의 지원금으로 문화관을 운영할 시 그 지원금을 받는 때로부터 관리주체와 별도로 회계처리 및 운영규칙을 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문화관이 사
용중인 공간에 관한 가스 및 전기세를 아파트에 지불하며 이를 아파트 잡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① 지자체 지원금
② 정부지원금
③ 기타 지원금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6.12.20. 문화학습관 운영규정(1차개정).hwp
LPR공사 2차 납품 검수 16.12.23 (0) | 2016.12.23 |
---|---|
단지 사이 도로 가장자리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 (0) | 2016.12.21 |
2단지 주변, 상가 재활용품 집하장 민원 건 (0) | 2016.12.20 |
회장. 감사 선거 개표. 16.12.19 (0) | 2016.12.19 |
센서 감도 등 확인 (0) | 201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