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을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중 미가입자는 2018.1.1.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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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보도자료 17.2.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 안전점검 → 위험 분석․평가 →위험완화․방재대책 제시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추진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보상금액 등 시행령 등에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6), 시행(’17.1.8)
□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19종 20만여개소(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7월 7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사망․부상 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임
○ 각 기관의 역할
- (국민안전처) 상품 개발 등 제도 운영, 의무보험정보의 총괄관리
- (중앙부처) 각 부처 소관시설의 의무보험 운영 및 관리
- (지자체)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의무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17. 1. 8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 (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영상(30초, 2분) 배포 및 홍보(2~5월),‘표어’공모 실시 홍보 활용(하반기)
-‘안전한 TV’제작 홍보영상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 배포,‘CU 편의점’홍보
○ (손해보험협회)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지자체 및 민간단체 배포(5만부, 2월),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2.15~12월)
- 재난배상책임보험 해설, 가입자 Q&A를 담은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
- 보험 적용대상 여부, 보험료, 보상 등 관련 상담전용 콜센터 서비스
○ (보험사) 보험가입 인증스티커(QR코드 포함,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연결) 제작·배부(3월~), 민간단체 설명회·교육 참여, 설계사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2~12월), 언론 기고 등
○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대책 제시 등 방재 컨설팅 실시(4~6월)
○ (부처․지자체) 가입대상시설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보험 내용 반영, 신규시설 인․허가 시 안내책자 배부, 소식지 등 제도 소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비교
○ 재난의무보험과 일반 화재보험과는 손해보상 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임
※ 보상대상 비교
구 분 |
재난의무보험 |
화재보험 |
제3자 인명피해 |
보상 |
미보상 |
제3자 재산피해 |
보상 |
미보상 |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7개부처, 17개법령, 19종)
* 대상시설은 ‘17. 1월 기준,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만개 이상 주요시설
- 1층 음식점(141,432), 숙박업소(27,931), 주유소(12,216), 15층 이하 아파트(14,752)
※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
① 15층 이하 아파트 : “16층 이상”은 「화재보험법(금융위)」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5층 이하”에 대해 도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사유는 가입주체(공동주택 관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의무보험 도입 대상시설 보험료
대상시설 |
대표시설 |
100m2 기준 연간 보험료 |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
1층 음식점 |
300 |
28,000 |
20,000원 |
15층 이하 공동주택 |
100(세대당) |
1,000 |
- |
숙박시설 |
1,000 |
154,000 |
20,000원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판매보험사(10개사)
구분 |
보험사명 |
대표전화 |
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
흥국화재 |
1688-1688 | |
삼성화재 |
1588-5114 | |
현대해상 |
1588-5656 | |
KB손해보험 |
1544-0114 | |
동부화재 |
1588-0100 |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
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7., 2017.1.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시행일 : 2018.1.18.]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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