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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 유예기간 연장(2017.12.3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7. 2.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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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을 2017. 12. 31.까지  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중 미가입자는  2018.1.1.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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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보도자료 17.2.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운영(2.15~)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입을 설계해주,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설팅*(4~6)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 안전점검 위험 분석평가 위험완화방재대책 제시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1716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12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11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가입대상시설 : 19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주요내용

추진배경

현행 의무보험*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추진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보상금액 등 시행령 등에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6), 시행(’17.1.8)

주요내용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1920만여개소(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1층 음식점 100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 (시행시기) ‘171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77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신체 피해는 1인당 1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사망부상 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임

각 기관의 역할

- (국민안전처) 상품 개발 등 제도 운영, 의무보험정보의 총괄관리

- (중앙부처) 각 부처 소관시설의 의무보험 운영 및 관리

- (지자체)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의무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17. 1. 8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영상(30, 2) 배포 및 홍보(2~5),표어공모 실시 홍보 활용(하반기)

-안전한 TV’제작 홍보영상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 배포,‘CU 편의점홍보

(손해보험협회)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지자체 및 민간단 배포(5만부, 2), 상담전용 콜센터운영(2.15~12)

- 재난배상책임보험 해설, 가입자 Q&A를 담은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

- 보험 적용대상 여부, 보험료, 보상 등 관련 상담전용 콜센터 서비스

(보험사) 보험가입 인증스티커(QR코드 포함,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연결) 제작·배부(3~), 민간단체 설명회·교육 참여, 설계사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2~12), 언론 기고 등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대책 제시 등 방재 컨설팅 실시(4~6)

(부처지자체) 가입대상시설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보험 내용 반영, 신규시설 인허가 시 안내책자 배부, 소식지 등 제도 소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비교

재난의무보험과 일반 화재보험과는 손해보상 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임

보상대상 비교

구 분

재난의무보험

화재보험

3자 인명피해

보상

미보상

3자 재산피해

보상

미보상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7개부처, 17개법령, 19)

 

* 대상시설은 ‘17. 1월 기준,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개 이상 주요시설

- 1층 음식점(141,432), 숙박업소(27,931), 주유소(12,216), 15층 이하 아파트(14,752)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

15층 이하 아파트 : “16층 이상화재보험법(금융위)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5층 이하에 대해 도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사유는 가입주체(공동주택 관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의무보험 도입 대상시설 보험료

대상시설

대표시설

100m2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

1층 음식점

300

28,000

20,000

15층 이하 공동주택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판매보험사(10개사)

 

구분

보험사명

대표전화

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76(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7., 2017.1.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시설물

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시행일 : 2018.1.1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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