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신고서및납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 지방소득세제외)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양도일이 ’16. 2. 10. 인 경우 ⇒ ’16. 4. 30.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양도일이 ’16. 2. 10. 인 경우 ⇒ ’16. 5. 31.까지입니다.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세금납부
양도소득세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스크랩] 전 세계 유명 경관 총 망라 (410점) (0) | 2017.07.25 |
---|---|
[스크랩] 조립식 원두막(착한가격) (0) | 2017.05.26 |
[스크랩] 배호노래모음 (0) | 2016.09.20 |
[스크랩] 80년대 추억의 노래들 (0) | 2016.09.09 |
지금까지 본적이 없었던 사진들 (0) | 201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