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과이익 환수제 피한 7곳, 재건축 가속도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의 개발이익(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50%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최소 억대를 넘나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환수제를 도입했지만 대구 재건축 사업장들 역시 혹시 모를 세금 폭탄에 전전긍긍했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에서 부담금 면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 환수제는 피해가자는 분위기가 급속히 번졌다. 정부가 올해 1월 2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너도나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서두른 것이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일반 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대구 7개 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났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은 10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민 총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는 곳은 중구 ▷대봉 1-3지구 ▷남산 4-5지구, 동구 ▷신암4동뉴타운, 서구 ▷평리3동서신아파트 ▷청수주택, 남구 ▷선주주택, 달서구 ▷송현2동 사업장 등이다. 각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 의견 차이로 사업시행인가 통과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사업장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한 수입이 적든 많든 일단 세금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사업장들 경우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도 사업 추진은 계속하겠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사업 추진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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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18년 0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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