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 북구 소재 A아파트가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주택관리사 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수년간 비상주 소장을 채용했던 사실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김명한)은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입대의에 502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1개동에 150가구가 조금 넘는 A아파트는 2004년경부터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소장을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상주 소장이라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해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아파트 입대의는 2004년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D씨를 비상주 소장으로 임명하고, D씨가 외부의 각종 안전, 소방교육 등에 참석하고 비정기적으로 출근해 서류에의 서명 등 필요한 업무행위를 하도록 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운영해왔다.
2011년 3월경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입주민 C씨를 비상주 소장으로 채용하면서 월 급여로 9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C씨는 같은 해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비상주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의 각종 안전, 소방교육 등에 참석하는 등 업무행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월급으로 합계 4,140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아파트 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입주민 B씨는 2011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형식적으로는 아파트 총무로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현 입대의는 “C씨의 경우 소장으로 채용된 적도 없고 소장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으며, B씨가 입대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C씨를 허위로 아파트 소장인 양 내세우고는 C씨에게 관리비에서 월급 합계 4,14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B씨는 4,642만원을, C씨는 B씨와 연대해 이 중 4,14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B씨와 C씨는 이 아파트의 경우 비상주 소장을 채용하는 것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인 양 입주민들을 속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아파트의 경우에 비상주 소장을 채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입대의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월급 합계 4,140만원을 지급하고 C씨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C씨가 아파트 소장으로 채용된 적도 없고,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거나 B씨와 C씨가 공모해 C씨를 아파트 소장인 양 허위로 내세웠다는 입대의 측 주장은 C씨가 2011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자신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B씨에게 제공해 비상주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합계 4,14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는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2015년도에 합계 502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씨는 입대의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