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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가족·사랑/청도 각남일곡

by 임대규 2020. 5. 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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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면적이 20m²를 넘으면 안 됩니다.

농막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는 금지 규정이 없지만 지자체가 대체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화장실 전화조를 설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설치 전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이다보니 그 규격을 넘어서면 반드시 주택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함.

농막 연면적의 합계가 20m² 이하,이동식으로 만들어진 목조주택은 6평이상으로 짓지 않아야 함

하지만 6평으로만 하면 공간이 좁다고 느껴져  8,9평형 복층주택 선호

복층은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막 신고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공간임.

복층형 농막의 경우도 농막이기때문에 화장실 정화조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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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공식화장실은 물없이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산속에 있는 농막화장실 전기만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깨끗하니 가족들모두 신기합니다...ㅎㅎ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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