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향이라고 주로 말하지만 정식 용어는 용도지역변경입니다.
★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15호)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부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절차
(1)입안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
(2)기초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 토지적성평가,환경성검토,재해취약성분석
(3)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생략가능)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예외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5)협의 :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부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7)결정고시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장 또는 군수) / 예외: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8)송부:국토교통부장과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자시,특자도,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
(9)열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0)타당성 여부 재검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효력발생시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국토법 제31조제1항)
★ 입안의 기준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국토법 제25조제1항)
★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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